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연 152%의 이자를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2011. 4. 19. 13:00경 1,000만원을, 같은 해
4. 27. 13:00경 2,00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상환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1개월 간의 이자로 380만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율을 초과한 연 15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금전 대부 등을 ‘업으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인 2002년경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10년 정도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네일아트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