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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3. 02. 14. 선고 2012나3757 판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있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1가단6839 (2012.02.03)

제목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있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채권자를 대위하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있더라도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없음

사건

2012나3757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이CC 외1명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단6839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3. 2.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B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B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타경47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이 BB의 각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피고 이CC(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제1심 공동피고 이DD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 및 피고 이CC(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홍EE가 원고 및 선정자 이BB(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대위변제액 원금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등에 대한 배당액은 대위변제액 원금과 연 18%의 비율에 의한, 또는 적어 도 거제축협의 연체이율인 17.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등은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거제축협이 가지고 있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이CC는 홍EE와 원고 등 사이의 지연손해금 약정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피고 이 CC에 대한 관계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으며, 위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나, 위 구상권 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참조),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 약정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은 각자 대위변제한 구상금 000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배당기일까지 홍EE가 작성한 2010. 2. 3.자 확인서에 기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000원의 지연손해금채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배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배당이의를 한 합계 000원{= 피고 이CC(근저당권자) 000원 + 제1심 공동피고 이DD 000원 + 피고 대한민국 0000원 + 피고 이CC(가압류권자) 000원} 부분은 홍EE와의 약정에 기한 원고 등의 홍 EE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일 뿐 원고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거제축협의 홍EE에 대한 확정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홍EE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및 선정자 이B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