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익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모바일 중고 마켓인 ‘D’에 샤오미 홍미노트 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샤오미 홍미노트 7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H 내용, D 회신자료, F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