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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15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남양주시 C아파트, 205동 601호를 아직 반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