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확정][공2002.8.1.(159),1615]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 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 파산법 제37조 제1호 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외 2인)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 에 의하여 사전청구권으로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그 사전구상권의 범위에는 채무의 원본과 이미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이에 포함될 뿐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참조),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는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또한 파산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장래의 구상권으로서 파산채권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파산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이중행사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 에서 파산선고 후의 이자를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규정한 취지와 파산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히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평하고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파산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채권자와 수탁보증인 중 누가 채권신고를 하는가에 따라 파산채권의 인정 여부 및 그 파산채권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여 파산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결과 수탁보증인이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권(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것) 또는 장래의 구상권(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할 것)으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이자채권은 파산채권이기는 하나 파산법 제37조 제1호 에서 정하는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수탁보증인인 원고가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 사건 회사채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후순위 파산채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파산법 제21조 에 대한 법리오해나 변론주의위반, 석명의무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