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시 성토를 한 사실, 현지확인 당시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였다거나, 실농민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의하면 8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7,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5.9. ○○시 ○○면 ○○리 233 답 1,4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4.7.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경작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7,26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원고의 처와 함께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또는 이와 인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가 있는데, 이들은 자경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이 사건 토지에 가건축물이 없었다는 취지의 양▲▲, 권▽▽, 박▼▼ 명의의 확인서, 원고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유★★ 명의의 확인서 등이다.
그러나 2001년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거의 짓지 못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 5, 7호증, 을 제2내지 4, 7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3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중 399㎡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 및 건축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 원고가 199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580㎡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후 성토를 하였다가, 나중에 건축을 포기한 사실, 원고가 1998.2.13. 이 사건 토지 중 724㎡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1.3.16. 이 사건 토지 중 983㎡에 주택 및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시 성토를 한 사실, 과세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할 당시 인근주민들이 원고 가족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가건물을 짓고 거주하였다거나, 원고는 실농민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1992.1.10.경부터 1994.12.31.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였고, 1996년경부터 1999경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1999.5.10.경부터 2004.12.31.경까지 사이에 ○○ ○○구 ○○동에서 '△△△' 피씨방 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1990.5.17.부터 1999.3.21.까지, 19991.7.12.부터 1995.2.14.까지, 1995.12.4.부터 1996.11.4.까지, 1996.11.29.부터 1997.3.31.까지, 1997.4.7.부터 1998.5.14.까지, 2002.10.24.부터 2005.5.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그 중간 중간 타지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도일 이전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