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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991 | 상증 | 2020-03-23

[청구번호]

조심 2019서2991 (2020.03.23)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당시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중2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식회사(대표 OOO이하 OOO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아래 <표1>과 같이 2012.10.19. 5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13.5.10. 6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2013.8.27. 7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발행하였다.

<표1>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s) 발행내역

나. OOO주식회사 등은 같은 날 OOO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을 인수하고 동 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주식회사 OOO에 매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4.8.19. OOO로부터 권면금액 총 OOO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4.12.30.∼2016.9.30. 기간에 이를 행사하여 OOO주식 총 8,395,335주를 인수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9.13.부터 2019.4.3.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평가가액, 이하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4.16. 및 2019.4.23.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4.8.19.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납세고지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건 신주인수권 거래는 종전 주주들OOO임원 퇴임 및 지분 양도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OOO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OOO임원 퇴임 및 지분 양도보다 선행되었을 뿐이며, 또한 주요 거래조건도 종전 주주들과 OOO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즉 거래당시, 종전 주주들이 OOO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거래조건도 특수관계가 없는 OOO사이에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도 ‘OOO이 특수관계가 없는 투자자들로부터 취득한 가격’과 동일하도록 결정되었으므로 OOO청구인들 사이의 특수관계는 사실상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다.

(3) 설령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주주들OOO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OOO보유하고 있던 이 건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을 이유가 없고, 특히나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할 이유도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OOO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그 여부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되고(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5546 판결 등), 특수관계 자체를 청산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08.7.8. 선고 2008구합7908 판결).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는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시가와 전환·인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러한 차익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이를 행사하는 시점까지의 주가 변동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차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서울고등법원 2016.10.18. 선고 2015누69340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8.19. OOO로부터 OOO발행한 이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2014.12.30.∼2016.9.30. 기간에 행사하여 OOO주식 총 8,395,335주를 교부받았다.

(2)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신주인수권 취득내역

(단위 : 원, 주)

(나) 신주인수권 행사내역

(단위 : 원, 주)

(3)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이 건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동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신주인수권 거래는 OOO주주인 OOO경영권과 지분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게 양도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들과 OOO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주주들이 OOO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OOO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OOO아래와 같이 2014.10.22. 및 2014.11.24. OOO주식 총 7,500주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주,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취득하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동 규정 소정의 특수관계는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시점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신주인수권 거래당시 OOO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인 OOO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OOO임원이자 OOO주요 주주이며, OOO은 최대주주인 OOO친족(4촌)으로서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각각 OOO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OOO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OOO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들을 배제한 채, OOO등과 함께 OOO발행한 이 건 신주인수권을 OOO통해 우회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취득과정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OOO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와는 별개로 같은 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이익을 얻고 실제로도 그 일부를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