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공2008하,1401]
[1]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및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 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박대범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 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위를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 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소외 1의 대한민국에 대한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2,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위 가압류해방금 공탁이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한 것으로 잘못 알고,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 가압류대상채권을 피고인이 피공탁자로서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하여 각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③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위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공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외 1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한 것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거나 형법 제327조 가 정한 강제집행면탈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한 가압류와 이를 기초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모두 그 대상채권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