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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6.23. 선고 2017고정110 판결

최저임금법위반

사건

2017고정110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수창(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5. 7. 23.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해오던 G에게 2015. 7. 23.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간당 임금 5,543원, 2014. 10. 6.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해오던 H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455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함)을 산출하고,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0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173.8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0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1)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월 기본급은 일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회사의 연봉제운영규정, 근로(연봉)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미리 정해진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며 직원 개인의 업적과 능력 등 전체적인 실적에 따라 책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소정근로에 대하여(채용, 승진, 감봉, 휴직, 퇴직 등 인사발령이 있는 해당월 연봉은 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하고, 중도에 입, 퇴사한 경우 그 발령일부터 그리고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며, 연봉의 계산 및 지급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연봉은 그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일할계산하는 한편 결근, 지각, 조퇴 등 불취업에 관한 처리는 당해연도 연봉에서 공제하지는 않지만 차년도 연봉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토요일 4시간2) 해당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월 기본급 중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의 비중은 7.69%(= 226시간 ÷ 17.38시간3))이므로 월 기본급에서 약정유급휴무수당 부분을 제외한 액수가 G의 경우에는 1,035,025원(= 1,121,250원 x 0.9231), H의 경우에는 976,519원(= 1,057,870원 X0.9231)4) 또는 1,018,502원(= 1,1,03,350원 × 0.9231)5)이 된다.

위 액수와 소정근로시간수를 적용하여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면, G의 경우 5,955원/시간(= 1,035,025원 ÷ 173.8시간), H의 경우 5,618원/시간(= 976,519원 ÷ 173.8시간) 또는 5,860원/시간(= 1,018,502원 ÷ 173.8시간)으로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인 5,580원/시간에 미달하지 않는다.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판사 양석용

주석

1)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이 동일함.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2) ① 급여[= 기본급 + 시간외 근무수당] 중 기본급의 비중이 '78%',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중이 '22%'인데, 이는 약정유급휴무수당이 토요일 4시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임

※ 기본급의 비중 0.78 ≒ 52시간(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67시간(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시간외 근무 10시간 × 1.5), 시간외 근무수당의 비중 0.22 ≒ 15시간(주 10시간 X 1.5) ÷ 67 시간

② 월 통상임금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통상시급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이유로 보임

※ 226시간 ≒ {{주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일요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3) 약정유급휴무수당 17.38시간 = {토요일 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4) 2015. 10.분까지의 것임

5) 2015. 11.분부터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