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공2019하,1766]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가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한 이후에 선하지(선하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설치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단서, 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이하 ‘종전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개정 전기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 제4항 ,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에 더하여 종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는 선하지(선하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설치된 전선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개정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 에 의하여 그 비용의 부담주체가 지상물 등의 소유자로 변경되자, 종전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선하지 소유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인 위 부칙 조항을 둔 것인 점, 위 부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은 전선로 설치 이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그 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부담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위 부칙 조항이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해당 선하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선하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며, 지상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실제로 설치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라면, 위 부칙 조항에 따라서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 외 4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그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1) 구 전기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단서는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 2000. 12. 30. 법률 제628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이하 ‘종전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예외의 인정 범위를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3) 2002. 1. 26. 법률 제6637호로 개정된 구 전기사업법(2002. 7. 27. 시행, 이하 ‘이 사건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4항 은 위 비용의 부담주체를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 전기사업법의 시행일(2001. 2. 24.)부터 이 사건 전기사업법 시행일 전일(2002. 7. 26.)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 종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위 부칙 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정 연혁에 더하여 종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단서는 선하지(선하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설치된 전선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이 사건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 에 의하여 그 비용의 부담주체가 지상물 등의 소유자로 변경되자, 종전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선하지 소유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인 이 사건 조항을 둔 것인 점,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하지에 관한 재산권은 전선로 설치 이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그 소유자 등이 불이익을 부담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이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해당 선하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선하지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며, 지상물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선하지를 양수할 사람이 지상물을 실제로 설치하게 될 경우라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소유자가 선하지 양도 전에 기존의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항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할 당시의 소유자가 직접 지상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1년경 시흥장현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선하지 공중에 이 사건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2001. 11. 30.과 2001. 12. 18.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하였다.
2) 원고가 시행하는 시흥장현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선하지는 상업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5층 내지 7층 건축물(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을 건축하게 되어 있다.
3) 한국종합설계 주식회사가 2013. 9.경 원고의 의뢰로 조사한 기술검토 용역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상업구역에 21m 높이(= 통상 층고 3m × 7층)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이 사건 송전선로의 전선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무풍 시 6.19m, 횡진 시 4.25m로서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2012. 1. 31.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2호)에서 정한 7.65m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이 사건 선하지를 분양받는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5층이나 6층이 아닌 7층 건축물을 지을 것이 경험칙상 거의 확실히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은 해당 선하지에 지상물을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기준 부적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의 지중화 이설을 계획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 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본문의 예외 조항인 같은 법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인자부담원칙이나 사업자보상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