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6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의 유심칩 구매업자로부터 1개당 2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C와 연결이 된 선불 유심칩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위 구매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P의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내사보고서(C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