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 어려움[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080 (2015.08.21)
조심2014서5860
13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 어려움
양도 전 상당기간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5누57675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단54080 판결
2016. 1. 8.
2016.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일시적 휴경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일시적 휴경지'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더라도 농경장애 원인을 제거하면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고 그 소유 기간에 대비하여 휴경기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전체 토지가 약 13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2011. 6.경 농작물이 식재되어 농지로 회복된 다음 2011. 10.경 까지도 김장용 채소가 재배되었으므로 양도 당시에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휴경 상태에 있던 경우로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도 양도 당시 농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② 제3면 제2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③ 제3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 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양도 전 상당기간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1668 판결 등 참조). "
□제4면 제14행부터 제16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지속적인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7호증의 1, 2(거래일자별 매출내역),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출하주별 실적조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들 김△△가 그 명의로 농약 등을 구입하고 시금치 부추 등과 같은 농작물을 출하한 내역으로서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위 증거들과 같이 제출한 갑 제15호증(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김△△는 이 사건 전체 토지보다 훨씬 더 넓은 약 9,725㎡면적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모두 원고가 아닌 김△△ 본인의 계산과 이름으로 그 소유 농지의 자경을 위해 거래한 내역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자경하면서 거래한 내역으로 보이지 않는다.
⑥ 결국, 이 사건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1998년경부터 항공사진으로 농작물이 식재되지 아니한 상태가 확인되는 2010. 4. 8.경 까지, 약 13년 동안의 상당한 시간 동안 농작물이 재배된 바 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일시적 휴경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0. 10. 경까지 배추, 대파 등이 식재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나대지로 방치된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도 전 2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여, 작물보상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한 가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4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토지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일시적 휴경지로서 양도 당시 실제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