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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보험금][집38(1)민,229;공1990.6.15.(874),1141]

판시사항

가. 보통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와 이의배제요건

나.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상법 제663조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전항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 또는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나.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전항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광전기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 ;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각 참조),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당원 1989.11.2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피고는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까지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규정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예컨대,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약관이 보험계약당사자인 원·피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나아가 면책조항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그 판시이유에서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소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위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참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설시와 같이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9.7.19.선고 89나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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