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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39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용적 5㎥이상이거나 동력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6.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 150㎥ 규모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미신고 배출시설 규모, 조업기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