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구0187 | 양도 | 1989-05-09
국심1989구0187 (1989.05.09)
양도
기각
인우보증서 및 관할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데 대하여 구체적 경작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였다고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선산군 도개면 O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5.6.13 취득한 구미시 OO동 OOOOO소재 답640평방미터와 85.7.18 취득한 같은동 OOOO 소재 답1,474평방미터중 2분의1 및 같은동 OOOOOO소재 전1,718평방미터중 2분의1의 토지를 88.7.23 양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한 후 88.10.27 선산군 도개면 OO리 OOOOOOO소재 답1,154평방미터외 3필지 3,457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8.10.5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대토를 위한 농지양도로 보지 않고 88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8,270,710원, 동방위세 3,654,1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년 소유하면서 자기책임하에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관할동장 및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이 건 토지를 양도 후 새로운 토지를 대토한 이유는 농로가 좁고, 토질이 척박하고 약간의 가뭄에도 모를 심지 못하는 등 영농의 어려움이 많은 때문이며,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차)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구미시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실제로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더우기 이 건 토지의 공유자인 OOO는 구미시에서 OO목욕탕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OOO와 청구인은 내연의 관계에 있으며,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88.7월 이 건 토지의 인근인 OO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에 양도한 점등을 미루어 보아 당초 자경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88.8.29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88.10.27 새로 취득한 선산군 도개면 OO리 소재 토지는 88.10.8 처분청의 이 건 토지 양도가 부동산투기거래로 확정되었다는 회신문을 수령후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농지대토)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 그 비과세요건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기본통칙 1-2-23...5 동지).
다음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88.8.29 처분청은 이 건 토지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동 의결에 따라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여 88.10.5 양도소득세 18,270,710원 및 방위세 3,654,140원을 부과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5.7.18 이 건 토지 취득후 본인 책임하에 3년간 자경하다가 영농상 이유로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를 대토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의 토지 양도가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대토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본바 이 건 토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과 새로운 취득 토지의 면적이 양도토지의 면적보다 큰 것임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구미시에서 주식회사 OO개발, 주식회사 OO개발 등 부동산 임대업과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편으로, 인우보증서 및 관할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데 대하여 구체적 경작내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공유자인 OOO는 구미시에서 OO목욕탕을 경영하고 있음과 청구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이 건 토지의 부근 OO동 일대는 78년 구미시에서 주거지역으로 고시한 후, 88.7월경 토지구획정리 풍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점과 청구인이 86-87년사이 부동산 거래가 취득2회, 양도6회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잦았던점과 더우기 청구인이 대토를 주장하는 선산군 도개면 OO리 OOOOO OO외1필지 토지의 취득은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임을 결정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8.10.8 통보한 후 88.10.27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양도 및 새로운 토지의 취득이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웁다고 하겠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