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907 | 상증 | 1996-04-09
국심1995서3907 (1996.04.09)
상속
취소
미달 납부하거나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담보제공 등 연부연납 허가와 관련된 요건 구비에 하자가 없다면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 상당액을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됨
상속세법 제28조【년부연납】 /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연부연납의신청및허가】
별지명세의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95.3.24 OOO세무서장에게 신청한 94년도분 상속세 1,292,112,620원(총결정세액 2,821,632,360원 - 물납허가세액 1,354,311,600원 - 자진납부세액 175,208,140원)에 대한 연부연납허가 신청은,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연부연납 허가와 관련된 허가요건 구비에 달리 하자가 없는 한, OOO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94.1.14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5.3.7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2,646,424,220원에 대하여 95.3.24 물납허가신청과 동시에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신청은 허가하면서 연부연납신청은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 상당액을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허가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고 95.5.15 청구인들에게 그 허가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이의신청, 95.9.1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물납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납부한 세액은 4분의 1에 미달한다 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거절하였으나, 관련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연부연납신청허가를 거절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납부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부연납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OOOOO OO OOOOOOOOO, OOOOOOO OO O)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총결정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175,208,140원 만을 현금납부하여 위 연부연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연부연납허가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시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받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1조에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들은 94.1.14 사망한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94.7.14 상속세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694,208,140원 중 175,208,14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신고한 은행채무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처분을 하여 95.3.7 청구인들에게 총 결정세액 2,821,632,360원에서 기 자진납부세액 175,208,140원을 차감한 94년도분 상속세 2,646,424,2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
청구인들이 위 상속세의 납부기한 95.3.31 내인 95.3.24 동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물납신청가액 1,449,794,000원)함과 동시에 연부연납허가를 신청(신청가액 1,371,838,360원)하자 처분청은 물납신청에 대하여는 95.4.17 물납기한을 95.4.29로 하고 물납가액은 1,354,311,600원으로 하여 허가하였으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 상당액을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그 허가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고 95.5.15 청구인들에게 그 허가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은,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의 허가요건이라기 보다는 그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연부연납 기간(3년, 사업상속의 경우는 5년)을 감안하여 우선 납부기한까지 그 납부세액의 4분의 1 또는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그 나머지 금액(4분의 3 또는 6분의 5 상당 금액)은 그 연부연납 기간인 3년 또는 5년 내에 동 기간으로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한,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같은 영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OOOOO OO OOOOOOOOO, OOOOOOO OO O)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연부연납 허가와 관련된 다른 요건 구비에 달리 하자가 없다면 이 건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 상당액을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청구인 | 주 소 |
OOO |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OO |
OOO | 위 같은 곳 |
OOO | 위 같은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