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 477]
가. 취득한 부동산이 체비지이어서 체비지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구 지방세법 (1979.12.28 법 제3174호) 제121조 제2항 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구 지방세법(1979.12.28법 제3174호)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체비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체비지대장에는 등재되었으나 동 부동산이 체비지이어서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위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체비지 대장의 등재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2호) 제86조의2 소정의 등기, 등록과 같이 보아 위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1979.12.28 법 제3174호) 제121조 제2항 에 따른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상당하다.
나. 구 지방세법(1979.12.28법 제3174호) 제111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함은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서울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3.23 이른바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같은 해 4.2과 같은 해 6.23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타에 매각하였으니 지방세법(1979.12.28 법 제3174호) 제1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정의 중가산세를 부담하여야 되며, 이 사건 부동산이 이른바 체비지이어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위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중가산세 적용 제외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소정의 중가산세를 징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령 제9702호) 제86조의 2 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 등록을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그 취득에 관한 등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관계가 공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부과, 징수함에 어려움이 있어 자칫하면 취득세가 포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다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후 1981.12.31 령 제10663호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 등록뿐 아니라 취득신고를 한 뒤, 매각한 경우까지 중가산세적용에서 제외시키도록 개정한 입법의 과정을 아울러 참작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1981.3.23 취득한 다음 곧 그 취득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서울시 비치의 체비지 대장에 그 취득사실이 등재되었음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이어서 원고가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확정하여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원고의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체비지 대장의 등재도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등기, 등록과 같이 보아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음은 위 지방세법과 동시행령 소정의 중가산세 적용범위에 관한 심리미진이거나 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국가나 시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 제5항 1호 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시 등과의 당해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금의 지체로 인하여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그 지체에 대한 위약벌로서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연체금액은 위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함은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과세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거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그 명목은 비록 연체료이나 취득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니 이는 위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4.2.28 선고 82누94 판결 ; 1984.3.13 선고 82누151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판시한 원심은 위 지방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ㆍ피고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