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5.15.(944),1334]
판시사항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호합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창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도매가격”이라 함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부산세관 수입3과 김창하 작성의 감정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여 그 추징금액을 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징가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원가(도착가격)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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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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