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가 C, D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514호 판결에 기하여 2016. 8. 24. 강릉시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식되어 있는 소나무 중 F이라는 명인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소나무를 제외한 명인표식이 없는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이 법원 2015본831)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600주를 172,18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150여주를 가식해두면서 대부분의 소나무에 바이더테이프 또는 작은 표찰로 “F”이라고 표기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명인방법을 갖춘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소나무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는바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입목이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독립한 지상물이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함으로써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나무들 각각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소나무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