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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26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B은 국내 회사인 C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F, G, H, I, J, K, L 등과 일본국 회사인 M, 싱가포르국 회사인 N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원고는 B 회장으로서 위 계열사들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2010. 7. 6. 수출보험법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위하여 무역보험업무, 수출신용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C은 2009. 12. 7. 한국산업은행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B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원고 및 그 형인 C의 당시 대표이사 O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이하 위 신청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7. C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당일 원고 및 C 주주들인 E(당시 지분율 90.25%), G(당시 지분율 0.52%)으로부터 '주식 담보제공, 담보제공 주식에 관한 의결권 위임 및 처분권한 수여, 감자 동의, 구상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