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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8구합135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경 대구 동구 B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을 매수하여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로 운영하면서, 대구광역시의 공유재산인 대구 동구 C 대 330.4㎡ 중 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하 ‘피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라 한다)은 2018. 8.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무단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0.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2018. 10. 30. 대구광역시 조례 제5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2,065,250원의 변상금(무단점유기간: 2013. 10. 11. ~ 2018. 10. 10. 대부요율: 1000분의 4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1993. 10.경 대구도시철도 D의 잔여지로 매입되어 현재 그 지하로 대구도시철도 D이 운행되고 그 지상에 E터미널의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부금의 대부요율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이 사건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가 되어야 한다(제1주장).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