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0.6.15.(874),1144]
기한후 배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절단된 인적항변(융통어음으로 발행하였고 그 담보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항변)으로써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인이 어음취득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갑이 소외 을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소외 을이 소외 병에게 배서양도하여 병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후 다시 원고 정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원고 정의 피고 갑에 대한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피고 갑이 위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이에 대한 담보로 받은 을 발행의 동액의 담보어음이 지급거절 되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병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갑은 병에 대하여 이로써 대항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를 승계한 원고 정에 대하여 그의 선의, 악의에 불구하고 위 사유로써 대항할 수 없다.
조계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숭원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대하여,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음은 어음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이나, 그 취지는 위 법조 소정의 배서, 즉 기한후 배서는 배서인이 가지는 어음상의 권리를 그대로 피배서인에게 이전하여 배서인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효력만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기한후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그 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는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배서인이 어음취득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피배서인이 비록 어음취득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하여도 그것으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8.6.8.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가 같은 해 2.17. 소외 주식회사 정화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발행하고, 소외 회사가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소외 은행에게 배서양도하여 소외은행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만기가 같은 해 5.16.로 된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 은행은 기한후 배서인이라 할 것이나,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은행이 이 사건 어음취득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어음의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소외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이 사건 어음을 이른바 융통어음으로 발행하였고 그 후 위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대가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고 그 담보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사유를 가지고 배서인의 소외 은행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은 명백하고, 따라서 위 소외 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피배서인인 원고에 대하여서도 그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위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