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2012누5574 징계처분취소
A
고용노동부장관
2012. 6. 14.
2012. 7.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1977. 6. 28. 국가공무원 7급으로 임용된 후 2007. 8. 6.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였고 2009. 1. 15.부터 2010. 3. 8.까지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소장으로, 2010. 3. 9.부터 2010. 6. 30.까지 노동부 노사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안전보건지도과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0. 7. 1.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②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1. 10.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재단법인 B직업전문학교(이하 'B직업전문학교'라고 한다)가 훈련비용 1,972,13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경우 B직업전문학교와 체결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고 한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3개월 위탁제한을 한 후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9조 제9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별표 3]에 따라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서 2009. 8. 21. 이 사건 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 실무담당자 C가 작성하고 팀장 D 및 과장 E이 결재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청 문실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결정' 문서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지 않은 사유가 타당한지에 관하여 담당직원에게 기존 처분사례와 피고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B직업전문학교가 2010년에 보일러 취급 기능사 등 17개 훈련과정을 대구지방노동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훈 련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③ 위 징계처분에 불복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2. 24.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E의 책임 하에 법률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3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근정포상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견책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1,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① B직업전문학교가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은 100만 원 미만이므로 직업훈련 위탁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이다.
②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이 B직업전문학교와 같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법인인 경우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도 법인 자체는 존속하므로 여전히 훈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 지정 취소가 실효성이 없는 법령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원고는 담당직원들에게 관련 법령, 피고의 지침 및 처리기준 및 다른 지방노동청의 사례에 대한 확인, 피고에 대한 질의 등을 통해 철저히 검토 후 업무를 처리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하기에 결재한 것이므로,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것이더라도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B직업전문학교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하여 위탁계약해지처분 등을 할 당시 원고는 결재권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감독한 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4급이 담당하는 직책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음으로써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행한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 사실
① 감사원은 2008. 11.경 서울과 부산에서 2007년도 실업자 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의 출석 자료와 해외출입국 자료를 비교한 결과 27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직업 훈련시설'이라 한다)이 출국 중인 훈련생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후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2007년 및 2008년의 출국 중인 훈련생의 출석처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감사원은 2009. 5. 6. 피고에게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직업훈련시설의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는 2009. 5. 11. 각 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과장회의를 개최하여 각 지방노동청 관내의 직업훈련시설의 부정출결 의심 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는 ⑦ '훈련생이 대리출석 체크를 하였다면 직업훈련시설은 해당 훈련생을 제적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훈련생이 대리출석 체크를 한 날부터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가 부정수급액'이라는 내용의 부정수급액의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서울지방노동청장이 2009. 2. 23. 훈련생에 대한 부정한 출결관리를 통해 훈련비용 6,292,910원을 부정수급한 재단법인 F직 업전문학교(이하 'F직업전문학교'라고 한다)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6개월 위탁제한처분 등을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위탁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9조 제9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며, 위탁이 제한되거나 직업훈 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취소 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F직업전문학교 사례에 관한 사항, Ⓒ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정리한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③.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09. 5. 1. F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6개월 위탁제한처분 등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였고, 2009. 5. 4. 대구지방노동청장을 포함한 전국의 지방노동청장에게 위 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이 사건 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 과장 E은 위 ②항의 회의에 다녀온 후 원고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실무담당자 C에게 피고로부터 받은 B직업전문학교 훈련생 G(2007. 3. 2.부터 8. 24.까지 B직업전문학교의 관광통역영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등 2 명의 해외출국 자료와 F직업전문학교의 부정훈련에 대한 처분 검토 자료 등을 주면서 B직업전문학교의 훈련비용 부정수급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원고는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규정, 지침, 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C는 G이 2007. 7. 6.부터 7. 17.까지 해외에 출국하였으면서도 동료 훈련생 H, I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체크를 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B직업전문학교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액을 1,972,130원으로 산정하여 2009. 7. 24.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처분으로 '㉠ 계약해지와 전 과정에 대한 3개월 위탁제한, ㉡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관광통역영어 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 훈련비 ㉢ 1,972,130원 반환명령 및 1,972,130원 추가징 수, ㉣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1년간 지급제한, ㉤ 위탁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 후문, 제29조 제10호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임원을 변경할 경우 시정명령 예정), ① 위탁제한이나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예정'이라는 내용의 'B직업전문학교 부정훈련 처분 검토'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센터 팀장 D을 거쳐 전결자인 과장 E의 최종결재를 받았다. E은 원고에게 위 내용에 관하여 구두로 보고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원고는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⑥ C는 2009. 8. 21. B직업전문학교에 위 ⑤항의 ① ~ 항 기재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청문실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결정' 문서를 작성하여 D, E, 원고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대구지방노동청장은 2009. 8. 24. B직업전문학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⑦ C는 2009.9.3. 위 ⑤항의 ㉤~㉥항 기재 처분과 관련하여 'B직업전문학교가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직업훈련 시설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하지 않지만 3개월 이내에 임원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훈련법인 처분 및 지정 직업훈련시설 처분예정 통보' 문서를 작성하여 D을 거쳐 전결자 E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같은 날 B직업전문학교에 통보하였다.
⑧ 이에 B직업전문학교가 2009. 10. 28. 이사장을 J에서 그 배우자 K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자, C는 2009. 11. 20. 임원변경을 승인하는 내용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이사 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D을 거쳐 전결자 E의 최종결재를 받아 임원변경을 승인하였고 더 이상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그 결과 B직업전문학교는 2010년에 대구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보일러 취급 기능사' 등 17개 훈련과정을 인정받았다.
⑨ 감사원은 2010. 2. 8.부터 3. 8.까지 피고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후 2010. 5. 7. 피고에게 'B직업전문학교의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L에도, 원고, E, D, C가 직업훈 런시설의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1. 10. 원고, E에게 각 감봉 2월, D, C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 등이 위 징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자 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는 견책으로, E에 대하여는 감봉 1월로 변경하고 D과 C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①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직업훈련시설이 훈련생의 대리출석 체크행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훈련생을 상대로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부정수급액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결석석 일수에 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서 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51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1. 선고 2009누210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11. 선고 2010누2830 판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B직업전문학교가 부정수급한 액수를 산정하면 100만 원 미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11 ~ 1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6호증의 1~3, 을 2 ~ 4, 6 ~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서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청문실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결정' 문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한 것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담당자 C가 작성한,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처분 계획을 담은 2009. 7. 24.자 'B직업전문학교 부정훈련 처분 검토' 문서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E이 전결로 최종 결재를 하였고 원고는 결재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9. 8. 21. '청문실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결정' 문서에 결재하였으나 위 문서는 B직업전문 학교에 대한 위탁계약해지와 위탁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문서에 따라 이루어진 위탁 제한처분이 확정되어야, 그 후속 처분으로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를 할 수 있었다. 그 후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여부에 관한 '훈련법인 처분 및 지정 직업훈련시설 처분예정 통보' 문서도 담당과장 E이 전결로 최종결재를 하였고 원고는 결재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결재한 '청 문실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결정' 문서에 B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지정취 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문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재한 것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B직업전문 학교에 대한 전체 처분계획에 대하여 E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직업능 력개발과를 포함하여 여러 과로 구성된 이 사건 센터의 전체업무를 통할하고 있던 원고 로서는, 관련 규정 등을 철저히 검토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분계획이라면서 구두 보고를 하는 전결자인 담당과장에게 관련 법령, 지침, 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 후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이상, 관련 규정의 해석상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 제10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인의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임원이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제29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는 제외한 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경우 임원을 개임하면 지정 취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2009. 5. 11. 각 지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 과장회의 시 배포된 자료 중 'F 직업전문학교 부정훈련 처분 검토' 문서(소송기록 224쪽)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므로 위탁제한처분이 확정될 경우 임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정 취소(예정)'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오해할 여지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또한, B직업전문학교가 훈련생 G의 대리출석행위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G의 실제 결석일수에 대하여 받은 훈련비용만 부정수급액이고 그 액수는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6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에 따라 위탁계약해지만 하면 되고 위탁 제한 대상은 아니므로 직업훈 련시설 지정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도 B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지정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