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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7. 선고 2011구단26094 판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69 (2011.07.25)

제목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요지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 현지영주권을 취득한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자'에 해당하고 현지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이 출국일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사건

2011구단2609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1) 원고(1968년생, 여)는 대학원 졸업 후 (주) BBBB에서 수석디자이너로 근무 하다가 미혼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2001. 8. 13. 미국으로 출국했고,원고의 어 머니 이CCC는 2001. 12. 10. 원고가 유학을 마치고 입국해 생활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OO동 000외 4필지 OOO아파트 00동 000호(이하 '구아파트')를 증여해 2001. 12.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2) 원고는 2001. 8.경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뉴욕 소재 디자인 전문학교에 입학 해 디자인 공부를 하다 2003. 5.경 졸업하고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소재 회사에 취 업했다. 그동안 구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되어 원고는 서울 송파구 OO동 17 OOO 제112동 제1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2. 27.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던 중 2010. 6. 5.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게 되 어, 2010. 6. 9.자로 뉴욕영사관으로부터 거주여권을 발급받았고 그때까지 있던 국내의 원고의 주민등록은 현지이주를 원인으로 말소됐다.

(4) 원고는 2010. 11. 22. 이GG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2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5) 원고가 2001. 8. 출국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11. 1.경까지 약 9년 4개 월 동안 국내 체류기간은 총 84일 정도였다.

나. 처분 경위

(1) 원고는 이GG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후 재외국민에 대한 세무서장의 인 감 경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필요경비 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3,652,460원을 선고 ・ 납부했다.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하 '이 사건 나목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22. 원고가 구아파트 취득 당시 유학목적으로 출국했으므로 비거주자 인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3) 원고는 전심절차를 이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구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거주자였고, 원고가 현지이주자의 출국일에 해당하 는 미국영주권을 발급받은 2010. 6. 9.부터 약 7개월 후인 2011. 1. 27. 이 사건 아파 트를 양도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이 사건 나목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구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비거주자였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구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는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구아파트는 원고가 유학을 마치고 입국했을 때 거주하기 위해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자산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아파트 취득 당시 원고는 국내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는 국내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디자인 공부를 위하여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유학을 갔고, 미국 뉴욕에 있는 디자인 전문학교에서 2003. 5.경까지 디자인 공부를 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 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 여 출국한 경우'이거나, 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거주자인 원고가 구아파트를 취득한 당시인 2001. 12. 10.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나목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유학 목적으로 출국해 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알아보았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0. 6. 9.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는바, 원고는 외국에서 체류하던 중에 현지영주권을 취득한 해외이주법 제4조 제3호의 '현지이주자'에 해당한 다. 그런데 이 사건 나목 규정의 '출국일'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해외이주법」 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 규정을 하고 있는바,원고가 실제 미국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인 2010. 6. 9. 이 사건 나목 규정의 '출국일'에 해당하고,그로부터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2011. 1. 27. 이 사건 아파트를 이GGG에게 양도했으므로,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이 사건 나목 규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회사에 취업했으므로 이는 해외이주법 제4조 제2호의 '무연고이주'에 해당하고, '무연고이주'를 위한 장기 출국일을 취업비자 발급 무렵인 2004. 10.경을 이 사건 나목 규정의 출국일로 봐야하며, 그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11. 1. 27.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나목 규정의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외이주법은 해외이주의 종류에서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6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04. 10.경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취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무연고이주를 위해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원고가 무연고이주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미국에 취업비자로 체류 중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지이주확인서까지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