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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임대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970 | 지방 | 2019-10-23

[청구번호]

조심 2018지1970 (2019.10.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0000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0000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29. OOO 소재한 토지 2,312㎡ 및 건물 2,227.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7. 청구법인이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7.11.29.부터 2018.11.28.까지를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하여 전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7.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강유통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검토하던 중 2013년 7월 고용창출 및 안정적인 매출을 목표로 판금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유통업과 제조업의 특성이 잘 파악하지 못한 이유로 3년 이상을 고전한 후 조금씩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익도 발생하였고 사옥의 매입도 검토하였다. 청구법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소개받고 대출금과 이전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2017.11.29. 이를 매입하였다.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도 매각하고 거래처에 요청하여 선수금까지도 사용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입을 검토하면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신규 임차인이 아닌 매도인이 이전할 공장을 찾을 때까지만 점유하면 취득세 감면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OOO의 특성상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80∼90%의 대출액을 지원하고 나머지 대금과 취득세, 이전비용을 검토하여 매입하였다.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OOO 주식회사는 이전할 공장을 찾으면서 수주 건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였고 매도인은 이러한 이유로 6개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장을 즉시 이전하지 못하고 매도인이 점유하는 기간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비용으로 OOO원을 예치받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중개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에 갈음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현재 OOO에는 전세로 임차하는 공장은 없고 외국계기업인 OOO이 OOO원의 임차보증금에 월 OOO원을 지급하는 변형된 전세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입자가 70%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로 입주하는 경우는 없는바, 이는 어느 법인이든 만일 매입대상 부동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 부동산가액의 30%만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가 이전부지를 물색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가 제품의 납기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6개월 이상 점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부동산에 즉시 입주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가 점유하는 동안 생길지 모르는 공장훼손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상복구비 청구목적으로 OOO원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받고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임대차를 이용하여 이윤을 얻기 위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전 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 2017.11.29.~2018.11.28., 임차보증금 : OOO)을 체결하였으며, 전 소유자에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전 소유자에게 임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부동산에 바로 입주하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외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을 임대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창업일(2017.11.9.)부터 4년 이내인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전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약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1.9. OOO에서 OOO 및 OOO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5%를 경감한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감사원의 소명자료 제출안내(2018.3.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2018.3.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9.23.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6.29. 주식회사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및 제7항 제2호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소유자가 이전부지를 물색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소유자가 이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임대(임대사업)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11.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에 OOO 주식회사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OOO 주식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17.11.29.)부터 3년 이내인 2018.6.29.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중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