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934 | 상증 | 1993-01-16
국심1992부3934 (1993.01.16)
증여
기각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 취득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지만 토지 및 건물명의는 청구인들 및 청구외인등 5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등록은 아버지인 청구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을 신고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보지 않음이 타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는 86.8.23 OO직할시 금정구 OO동 O OO외 3필지 임야 20,919㎡와 그 위 주유소 허가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86.7.16 계약금 100,000,000원, 86.8.22 및 86.8.23 중도금 및 잔금 300,000,000원 지급)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가 위 토지 및 주유소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한 후,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아래 취득자금중 출처불분명한 일부자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2.9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지하였다.
단위 : 원
청구인 | 취 득 자 금 | 출 처 불 명 | 증 여 세 | 방 위 세 |
OOO OOO OOO |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60,656,080 30,964,805 53,692,478 | 28,004,810 19,822,300 23,638,690 | 5,091,780 1,967,690 4,297,94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이의신청, 92.6.25 심사청구를 거쳐, 92.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다음과 같이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단위 : 원
청구인 | 은행인출금 | 차 입 금 | 기 타 소 득 |
OO관광호텔 사업소득 〃 〃 | |||
OOO OOO OOO | 74,950,000 59,140,000 84,950,000 | 65,000,000 30,000,000 55,000,000 |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의 예금인출사실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자금으로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금액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등 위 차입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OO관광호텔에서의 86년 취득당시까지의 근로소득 및 수입금액이 나타나지 않는등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들이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취득시 자금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는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기본통칙 95...29-2 참조)
청구인 | 금 액 | 인 출 일 | 은 행 | 비 고 |
OOO OOO OOO | 74,950,000 59,140,000 84,950,000 | 74.9.5~11.25 74.5.9~11.23 74.8.25~11.22 | OO은행 〃 〃 | 인출당시 11세 〃 18세 〃 16세 |
1) 청구인들이 인출한 예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이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위 예금인출액은 청구인들이 미성년자일 때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자력에 의한 소득을 예금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및 주유소 매입당시까지 위 예금인출액을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없어 이를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50,000,000원(청구인 OOO 65,000,000원, 청구인 OOO 30,000,000원, 청구인 OOO 55,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증서(동부 1992년 제1406호)를 제출하고 있지만,
① 위 인증서는 차입금의 차용후인 92.4.6 작성된 것으로서 차용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세 징수 및 소득세 납부한 실적이 없어 위 인증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이 9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대여금액 및 변제받을 때 영수증 작성여부등을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등 청구인들의 위 차입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제8호 참조)
3) 청구인들은 OO관광호텔의 수입금액이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 취득의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하지만 OO관광호텔의 토지 및 건물명의는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청구외 OOO등 5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 등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을 신고한 증빙도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상속세법기본통칙 94...29-2 제4호, 제5호 참조)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위 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