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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5.13. 선고 2018가합20324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203245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21. 4. 8.

판결선고

2021. 5. 13.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21.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④ 합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이 사건 2021.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의 별지2 청구금액표의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 구분소유자들이거나, 그들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자들)이다(이하 위 건물을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 건물 남서쪽에 위치한 대로변에 접한 대구 수성구 D 대지를 2017. 1. 25.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과 주변 현황 등

1) 피고는 2016. 12. 23.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그 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2018. 7. 14.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2) 원고들 건물은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은 11층 규모의 업무시설로서 직선으로 약 14.70m 떨어져 있다.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위치관계, 이 사건 건물 외에 원고들 건물의 일조 등에 영향을 미치는 E동 건물(파란색 건물)의 위치는 아래 각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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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 원고들 세대의 일조시간 변화 등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 원고들 건물에 관한 총 일조시간(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의 합계)과 연속 일조시간(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된 일조시간)의 변화(베란다 외부창 기준)는 별지3 일조침해 분석표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 원고들 건물에 관한 천공률 변화에 대한 감정결과는 별지4 천공률 변화 분석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에 대한 일조침해 등 감정결과, 감정인 N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감정인 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N에 대

한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 건물에 인접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의 각 주택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시야가 차단되어 천공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원고들의 각 주택의 천공조망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사업주체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위와 같은 일조권,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각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서 별지2 청구금액표의 '④ 합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원고 F는 원고들 건물 G호 소유자들로부터, 원고 J는 원고들 건물 K호의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각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고,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여 채권양도계약서가 제출된 점,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장 및 채권양도계약서의 원고 F 주소란에 의하면, 원고 F는 현재 원고들 건물 G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건물 G호의 소유자들은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 F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 J도 원고들 건물 K호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위 건물에 거주 중인 것으로 보여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가 진정한 채권양수도 의사 없이 이루어진 통정허위 표시라거나 이 사건 소송행위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참을 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참을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후를 비교하면 별지3 일조침해 분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연속 일조시간 2시간 및 총 일조시간 4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정도가 더 심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철거된 기존 상가 건물로 인한 일조 침해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존재하던 3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할 당시 일조량 등과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량 등을 비교하여 추가된 침해만큼만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 건물이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 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례는 가해 건물과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일조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사안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 건물은 철거되어 현재 공동으로 일조 침해를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안이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감정인 M에 대한 2021. 1. 18.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구 건물을 기준으로 일조량을 분석한 결과, '태양의 고도가 높아 나대지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므로 일조량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건물 착공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O

피고는, 원고 O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착공 이후 원고들 건물 P호를 매수하였고 이로써 일조 침해를 용인한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O이 피고의 공사 착공 이후인

2017. 10. 31. 원고들 건물 P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O이 이를 취득하기 전 이 사건 건물의 높이나 층수가 공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형상이나 구체적인 이격 거리가 공시되지도 않은데다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 O이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및 그 침해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이 일조권 침해를 참기로 하고 위 P호를 취득하였다거나, 일조권 제한이 반영된 시세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유권 상실한 원고 Q

피고는, 원고 Q은 2019. 11. 9. 매매를 원인으로 2020. 1. 14. R에게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현재 소유권자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그늘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서야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 Q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를 마친 2018. 7. 14.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위 매매 당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시가가 상승하여 손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 건물은 낡은 여관이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우범지대처

럼 보여 지가 하락 요인이었고,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다수 입점하여 선호되는 주거요인이 되어 원고들 건물의 가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실제 원고 Q이 매도한 S호의 감정서에 따른 침해 전 시장가치는 744,600,000원이나, 원고 Q은 이를 795,000,000원에 매도하는 등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였을 것이라는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재건축 기대 등으로 아파트 시세가 올라 일조 침해가 없는 T동과 차이가 없는 등 실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 하락 부분을 산정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인근 지역 아파트의 시세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가치 상승, 재건축 기대로 인한 시가 상승 등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여 하락한 가치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

1) 관련 법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별지4 천공률 변화 분석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 건물의 세대별 천공률이 최소 3%에서 최대 22% 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른바 천공률은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이고, 이른바 조망침해율은 그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가해 건물의 피해 건물 방향의 전면 면적 상호간의 비율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격거리와 상관없이 천공률이나 조망침해율 수치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이때에도 사회통념상 가해 건물이 피해 건물에 보다 가까울수록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천공률이나 조망침해율 수치가 피해 건물인 원고들 건물에서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원고들 건물 역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다른 동(E동)과 당초 최소한의

이격거리만을 두고 건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 등 제반 공법상 규정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별지4 천공률 변화 분석표에 의하면, 애초부터 원고들 건물의 조망침해율

이 높았던 까닭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침해율 증가폭 역시 비교적 크지 않다. 일부 세대의 경우 천공조망율이 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다가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조망침해율이 약 69%에서 91% 정도 증가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변에 이 사건 건물 등과 같은 건축물이 없었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상업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원고들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사이의 배치관계가 그 지역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럽고, 원고들 건물의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규모의 건물이 주변에 들어서 시야 폐쇄 및 개방감 상실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건물정도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의 폐쇄감, 압박감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1) 시가하락분 상당액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 건물의 시가 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건물의 교환가치가 별지5 인용금액표 중 '시가하락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만큼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형평의 원칙상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다만 침해된 일조권의 정도가 더욱 심하여 총 일조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재산상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이익 보호는 모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들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환경이익 내지 생활이익만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공급이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이라는 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중심지미관지구에 위치해 있고, 14층까지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층건물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이 사건 건물은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준수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14층까지 건축이 가능함에도 원고들을 고려하여 11층까지 건축하였다.

④ 원고들은 주변의 현황(이 사건 건물이 차선인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역인 점) 등에 비추어 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부지에 1985. 10. 26. 준공된 3층 상가가 있어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재건축 기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현재 원고들 건물의 시가가 많이 상승하였다.

⑥ 원고들 건물 중 G호 내지 U호, V호 내지 W호(별지5의 순번 13 내지 22 부

분)의 경우 E동 건물에 의하여 이미 상당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한 추가 일조 감소 시간은 53분 내지 1시간 28분 정도에 그친다.

⑦ 윈고 O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착공 이후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C동 건물 중 이 사건 건물과 가장 가깝고 가장 낮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2) 일정 정도의 일조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앞서 살펴본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이상, 원고들 건물의 거주자인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다만, 천공조망율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본 이상 천공조망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기존 환경에서의 침해 정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위자료를 별지5 인용금액표의 '위자료'란 기재 금액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별지5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건물 외부 골조공사가 완공된 2018.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민석

판사 이호선

판사 정주희

주석

1) 원고 F는 B건물 G호의 공동소유자인 H, I으로부터 위 건물의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원고 J는 B건물 K호의 1/2 지분권으로서 나머지 공유자인 L로부터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9. 12.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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