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공1996.7.1.(13),1858]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원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1. 7. 8. 피고들의 아들인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을 혼인예물로 증여받아 보관하다가 독일로 유학가면서 피고들에게 이를 맡겨둔 사실, 원고와 위 소외 1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소외 1이 원고와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가 1993. 2. 25. 일방적으로 귀국함으로써 별거하게 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소외 1이 폭력,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물건들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은 며느리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