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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2.15.(962),533]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는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도 함께 판단한다) 논지는 당심에서 제1심판결 중 부대상고인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이 법률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자기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심에서 기각된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위자료 금 300만 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하였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대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