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집33(2)특,322;공1985.9.15.(760),1188]
가.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착오정정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 행위의 성질
가.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위 도시계획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가. 도시계획법 제72조 다. 도시계획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재개발법(1981.3.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5항 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도시계획법 제69조 , 제71조 , 제72조 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다시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38평 9홉을 포함하고 있는 신설될 중로 2류 189호선 도로의 종점을 (주소 2 생략)으로 결정하여 결정도면에 그대로 표시하고서도 결정조서에는 그 종점을 착오로 '(주소 3 생략)'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 및 피고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1983.6.28 위 189호선 도로의 종점표시를 '(주소 2 생략)'으로 정정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위 결정조서에 종점표시를 잘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도면 등에 의하여 위 도로의 위치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하자가 피고의 위 도로계획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또한 앞서 본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계획변경은 종전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남창구역, 남대문로 3가구역, 남대문구역 및 남창 2구역이 서로 연속된 1개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을 1개의 재개발사업구역(남대문구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기타 도로시설 등을 조사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통과하게 되는 위 재개발계획에 의하여 신설될 중로 2류 189호선 도로는 위 재개발사업구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서 남대문로와는 직각으로 교차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고 위 사업구역내의 제7, 8지구와 제6, 16지구사이의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직선으로 연장한 도로이며, 만일 위 도로를 이 사건 대지 이외의 다른 토지위에 설치한다면 위 기존도로 사정이 무시 될 뿐 아니라 위 사업구역 전체토지의 이용형태가 기형이 되어 재개발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 당원 1982.3.9 선고 81누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