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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2015구단1524 판결

8년자경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안됨[국승]

제목

8년자경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안됨

요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5구단1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포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8.10.

판결선고

2016.09.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5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9. aa시 aa면 aa리 000-0 전 2,807㎡, 같은 리 0 구거 175㎡, 같은 리 0 구거 1,114㎡, 같은 리 0 구거 6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5. 10. 박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0,456,43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경 귀농 이후 현재까지 고향인 aa시 aa면 aa리에 거주하면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는 콩, 깨, 호박 등을 직접 경작하여 왔다. 2012. 3.초에는 포도농사를 짓기 위하여 거름을 쌓아 놓았는데 그 직후 뇌경색을 앓아 더 이상 농사를 짓는게 힘들어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비록 원고가 1992.경 자신 명의로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위치한 'aa섬유'를 사업자등록하였지만 이는 차남 유aa이 관리한 것이어서 원고의 영농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2) 자경농지 감면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7, 9 내지 2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휴경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1996년도, 2000년도, 2009년 내지 2011년도)2)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휴경기간 전후에도 일부기간은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위의 농지 표면이 매우 고른 상태로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이 사건 토지의 표면은 지면이 평탄하지 않고 거칠거나 수풀이 무성한 상태의 나대지로 보이고 일부기간은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농작물이 재배되는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다. 2) 원,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은 1996년, 2000년, 2006년부터 2012년, 2014년 촬영분이며, 전자기록으로 스캔되기 전의 원래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도에 거름을 갖다 놓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직전까지 수년간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염두에 두고 자경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양도 전 상당기간 농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오다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제 농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1668 판결 참조)

○ 원고가 제출한 각 경작확인서(갑 제5호증)는,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추상적으로 확인하는 취지의 제3자 확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매년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및 면세유를 다량으로 구입한 내역이라며 가산농협 작성의 매출내역 및 면세유류 관리대장(갑 제1, 2호증)을 제출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같은 면에 위치한 다른 농지를 소유하며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 구매물품이 곧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된 농작물을 사용처에 관하여 원고는 스스로 소비하기도하고 지인들에게 팔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자가 소비 이외의 잉여부분이 상당량일 것으로 보임에도 판매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원고가 1992.경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aa섬유'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원 가량인데, 원고의 차남 유aa은 1970년생으로서 위 사업자등록 당시 22세 가량에 불과한 나이였고, 유aa이 도봉세무서장에게 '1990년 귀속년도부터 2014년 귀속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청한 근로소득금액증명원에 aa섬유에 관한 근로소득금액은 2012년도 1500만 원만 나와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유봉열이 aa섬유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