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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4가합5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가 발행한 주식 중 1/10,000 이상에 해당하는 합계 32,150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로서, 2013. 9. 30. E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과 같이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가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 E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13. 11월 현재 자본금은 1,564,498,835,000원이고, 발행주식의 총수는 261,111,808주인데, 2009. 6. 2. 이동통신 서비스업을 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

3) 피고 B는 2009. 1. 14.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 C는 2005. 8. 21.부터 2008. 11. 5.까지, 피고 D은 2002. 8. 20.부터 2005. 8. 20.까지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E에 대한 처분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9. 24. 의결 G로, E가 2009. 1월부터 2009. 6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3]

V. 5호 가목에 위반된다고 보아 E에게 과징금 48억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사안’이라고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12. 2. 의결 H로, E가 2006. 4. 1.부터 2010. 8. 31.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선데이터서비스 화면에 배너를 삽입한 후 배너 데이터량에 대해 데이터 과금을 하고, 무선데이터서비스 화면에 삽입된 요금 안내 아이콘과 이를 선택하면 표시되는 ‘요금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