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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0가합12790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호접속 상호접속이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이하에서는 ‘상호접속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통신망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7.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8. “접속통화료”라 함은 전화계망간 접속에 따른 접속통화와 직접 관련하여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통신망의 이용대가를 말한다.

1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역무(이하 ‘역무’로 한다)별로 서로 다른 통신망을 운영할 때에는 각 통신망을 별개의 접속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접속제공교환기”라 함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로서 접속이용자의 접속호를 직접 송수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