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207 | 상증 | 1997-04-02
국심1996서2207 (1997.04.02)
상속
경정
쟁점부동산①, ②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채무로 추가 공제한 150,000,000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국심1994부0810
효제세무서장이 96.1.10 별지명세의 OOO외 5인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상속세 1,496,098,67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 불명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 1,167,885,951원에서 45,025,55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며, 채무로 추가 공제한 150,000,000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0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5인(청구인 명단 : 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4.7.1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95.1.17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 불명액 1,173,568,41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OOO호(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잡종지 257평(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부인하여 96.1.10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570,17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 불명액 1,173,568,411원에서 5,682,460원을 제외한 1,167,885,95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318,000원을 추가공제하였으며, 신고세액 공제 및 가산세를 재계산하는 등 96.4.30 동 상속세를 1,496,098,670원으로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7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개시 2년전인(92.7.17) 현재 예금잔액이 19,783,408원이고 상속개시일(94.7.17)현재 예금잔액이 0원으로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92.7.17 이후 예금증가액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일부가 입금되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고, 예금인출액 중에는 일부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일부 소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2) 쟁점부동산①은 피상속인이 62.8.4 취득하여 임대하여 오던 중 88.4.29 임차자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88.7.20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다시 임대하였고 그 후 매년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하여 왔던 것이고, 쟁점부동산②는 77.2.28 취득하여 91.2.1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여 오다가 93.2.1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인상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재계약한 것이므로확인가능한 상속개시일 당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은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용도불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가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및 동 입금된 금액이 처분청이 용도불명으로 가산한 인출금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사용처 불명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53,94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한 전액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중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병원비, 택지초과부담금 등 그 용도가 확인되는 것은 제외하였으며 또한 OO투자신탁 OO지점에서 92.11.14자로 인출한 17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입금되어 출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복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제외하고 인출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과 부동산 처분대금이 중복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2)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은 94.3.20 임대보증금 1억원, 쟁점부동산②는 93.2.1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각각 임대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보증금 증액을 위한 갱신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임대보증금의 증가액이 1억원 미만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임대보증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채무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1,167,885,951원을 사용처 불명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부동산①, ②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과금”,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가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의 고액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일상 경비로 소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의 형태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 할 것이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93헌바9, 94.6.30 같은 뜻임), 상속인들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4부0810, 95.7.22 같은 뜻임).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1,173,568,411원을 사용처 불명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명액을 당초 1,173,568,411원에서 5,682,460원을 추가차감하여 1,167,885,95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경정하였다.
②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을 송파구청에 양도(수용)하고 93.6.18 송파구청으로부터 위 토지보상액 45,075,55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93.6.29 피상속인 명의의 OO투자신탁 O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O)에 45,025,550원이 입금된 사실이 당심에서 OO투자신탁에 조회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2.1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대지 156㎡를 양도하고 93.1.30 양도소득세 35,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을 이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공제한 사실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및 발생부채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93.6.1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45,075,550원을 송파구청으로부터 수령한 후 93.6.30 OO투자신탁 O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OO)에 45,025,55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금액은 그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①의 1/2지분을 66.5.5 취득한 후 나머지 1/2지분을 75.6.26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②를 77.2.28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②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및 쟁점부동산①과 같은 빌딩 OO ~ OO호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 합계 175,000,000원을 부채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175,000,000원 중 쟁점부동산①과 같은 빌딩 OO~OO호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고, 쟁점부동산①, ②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작성당시 발생된 부채로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하여 이를 채무부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①의 경우 88.4.29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다가 88.7.20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다시 임대한 이후 매년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하였고, 쟁점부동산②의 경우 91.2.1 임차자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여 오다가 93.2.1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인상하여 50,000,000원에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①의 임대계약서와 쟁점부동산②의 임차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①, ②를 75.6.26과 77.2.28 각각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왔고, 쟁점부동산①,②의 규모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①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쟁점부동산②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의 임대보증금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 ②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채무로 추가 공제한 150,000,000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00,000,000원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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