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미간행]
[1] 형법상 ‘공무원’의 의미
[2]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공1978, 1083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공1997하, 2090)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공2003상, 264)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강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던 전인숙이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상 공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