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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수불능사유 이전에 수령한 금액의 이자소득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355 | 소득 | 2012-1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355 (2012.12.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09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삼종씨앤씨가 상환 당시 위 추ㅐ권의 전부 또는 윌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구2517 / 조심2010서2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8.13. OOO 1596-1 소재 토지 818.5㎡ 및 건물 2,348.54㎡을 상속으로 취득(지분 : 71%, 청구인의 모 지분 : 29%)하였다가 2007.3.27. 부동산개발업자(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도가액의 10%인 OOO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잔금 OOO원은 2007.7.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OOO의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OOO는 2007.9.3. 기 지급된 계약금 OOO원을 재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OOO원을 계약당일 지급하되OOO, 이와는 별도로 최초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약금)으로 OOO원을 2007.1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7.12.21. OOO원(변제기 2008.1.18., 이율 월2%), 2008.4.2. OOO원(변제기 2008.4.30, 이율 월2%) 등 총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에 대여하였으며, OOO는 2009. 6.3.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OOO원)을 포함한 OOO원의 채무가 있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잔액을 2009.6.12.까지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존재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소송(2010가합12284 약정금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판결(2010.10.18. 확정)에서 「민법」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및 같은 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및 원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대여금 중 원금은 OOO원, 이자는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이자수입 OOO원 중 청구인의 모(29%)와 청구인의 지분(71%) 비율에 따라 2012.8.6. 청구인의 2009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는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로서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2007.12.21.부터 2009.6.3.까지 4회에 걸쳐 채무존재확인서를 재작성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2009년말 이후로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OO로부터 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채권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할 당시에 이미 무재산 상태로 청구인이 회수한 금액도 원금에 미치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사건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담보취소 소송에 대한 취소결정정본이 OOO에게2012. 11.29. 현재 ‘이사불명’을 이유로 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대여금은 일부 회수당시부터 OOO가 사실상 폐업 및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09년에 OOO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규정하는 파산, 행방불명 및 기타 이유로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시점’은 소득발생 귀속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2009.1.31.부터 2009.12.31.까지 7회에 걸쳐 원금 OOO원에 가까운 OOO원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적어도 2009년도에는 OOO가 채무를 변상하지 못할 정도의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판단시점을 소득발생 귀속연도가 아닌 과세관청의 경정 직전의 시점으로 하면 회수불가능성이 확정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기다렸다가 대손시점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의 대전제인 자진신고 원칙에 위배되고, 해당 사업연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성실하게 자진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2009년도에 이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OOO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일부 회수하였더라도 그 전부를 회수하지 못했다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은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대손금)로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결문(OOO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84, 2010.10.18.)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쟁점대여금에 관한 약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2010가합12284 약정금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2010.10.18. 확정)에서 「민법」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및 같은 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리금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대여금 중 원금은 OOO원, 이자는 OOO원으로 판단한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쟁점대여금의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 OOOO

(OO : O)

(3)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당시인 2009년도에 이미 OOO가 원금의 전부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대법원의 사건조회내역 및 OOO의 감사보고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한 바, 동 판례 및 사건조회내역은 청구주장과 같고,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말 현재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같은 뜻임), 이 판례의 사례는 채무자가 부도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해당하는 경우인 반면, 이 건은 OOO가 2008·2009사업연도말 현재 결손법인이고, OOO가 2012년말경에 ‘이사불명’인 상태인 것은 확인되지만, 2009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가 상환 당시 위 제55조의 제2항에 해당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조심 2012구2517, 2012.7.20., 조심 2010서2813, 2010.12.31. 참고).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