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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외 3인)

2017. 6. 1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253,7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1,450,386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7. 8. 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4, 피고 5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6, 피고 7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은 공동하여 529,028,421원,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1회사’라 한다),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3회사’라 한다)는 각 위 금원 중 104,223,375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2회사’라 한다)는 위 금원 중 156,335,06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7.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 4)는 2012. 6. 5. 23:30경 혈중 알콜농도 0.061%의 상태에서 친구인 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 3)로부터 빌린 그 소유의 무등록 엑시브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 소재 △△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시속 7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제1회사는 2012. 1. 11. 원고와 (차량번호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1. 11.부터 2013. 1. 11.까지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쳤을 때 그 손해를 약관에 따라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 한다)을 맺었다. 또한 피고 제1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손해배상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제2회사는 2012. 3. 28. 원고의 사위인 소외인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인, 보험기간을 2012. 4. 6.부터 2013. 4. 6.까지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을 맺고 그 한도를 1인당 3억 원으로 하였다.

3) 피고 제3회사는 2011. 12. 1. 원고의 딸인 소외 2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2, 보험기간을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로 각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을 맺고 그 한도를 1인당 2억 원으로 하였다.

4) 피고 5는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16세로서 2종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 6(항소심 판결의 피고 5), 피고 7(항소심 판결의 피고 6)은 피고 5의 부모이다.

다. 제1, 2, 3 각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제1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제2, 3보험계약의 경우 각 약관에 따른 항목의 번호는 상이하나 내용은 동일하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책임내용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상책임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마.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바.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2.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1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Ⅳ. 보험금 지급기준
24.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이 보험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 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나. 부상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1. 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내용 생략)
2. 위자료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1급: 200만 원(이하 생략)
다. 후유장해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1. 위자료
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나) 장해자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 4,000만 원 × 장해율 × 70%
다.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
다. 노동능력상실률
(일부 생략)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27.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일부 생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표1〉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59세 이상~67세 미만: 36월

라. 보험금 등의 지급

1) 피고 제1회사는 2014. 8. 20. 원고에게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책임보험금으로 59,955,670원(= 장애등급 1급 위자료 18,200,000원 + 상실수입액 41,755,670원)을 지급하였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기한 보험금으로 2012. 10. 24.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게 치료비 117,625,424원,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2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 6은 2012. 8. 30.부터 2013. 4. 12.까지 원고에게 개호비로 합계 20,3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 2, 3, 4, 7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1, 3, 4, 6호증, 을마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

피고 4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배법 제3조 에 의하여, 피고 5는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 위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이므로 자배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 6, 피고 7은 피고 5의 부모로서 피고 5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62,332,759원, 개호비 319,126,932원(= 339,476,932원 - 피고 6으로부터 지급받은 20,350,000원), 기왕치료비 14,524,400원, 향후치료비 100,000,000원, 보조구 구입비 22,000,000원, 기타 치료관계비 1,038,500원, 위자료 100,000,000원의 합계 619,022,591원에서 피고 제1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받은 59,955,670원 및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29,000,000원을 공제하면 530,066,921원(= 619,022,591원 - 59,955,670원 - 29,000,000원)인 바,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529,028,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제1, 2, 3회사에 대한 각 청구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 상태인 이 사건 오토바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제1, 2, 3회사는 원고에게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으로 위자료 28,000,000원, 상실수익액 61,213,084원, 가정간호비 250,000,000원, 기왕치료비 14,524,400원, 향후치료비 100,000,000원, 보조구 구입비 22,000,000원, 카데타 등 물품구입비용 1,038,500원의 합계 476,775,984원에서 피고 제1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받은 59,955,670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29,000,000원을 공제한 387,820,314원(= 476,775,984원 - 59,955,670원 - 2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64,781,8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1, 2, 3보험계약상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피고 제1, 2, 3회사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보험금 364,781,814원을 피고 제1, 2, 3회사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원고에게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과 연대하여, 피고 제1, 3회사는 각 104,223,375원(= 364,781,814원 × 2/7), 피고 제2회사는 156,335,063원(= 364,781,814원 × 3/7)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4, 피고 5의 경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4는 자배법 제3조 에서 정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피고 5는 위 운행자 및 민법 제750조 에 따른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야간에 사고 장소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부터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되, 그 비율을 20%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책임을 80%의 범위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리로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① 인적사항: 원고의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2 생략)이고, 성별은 남자이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5.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64~74%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중간값(11.75년)에 해당하는 2024. 3. 2.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②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4세로서 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2015. 6. 4.까지 도시일용보통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노동능력상실율 및 후유장해: 사지마비로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 Ⅲ-D항)

④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332,759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등

① 기왕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원고의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피고 제1, 2, 3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중단된 이후 발생한 전체 기왕치료비 합계 36,373,565원{=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9, 갑 제17호증에 의한 본인부담금 13,091,062원 + 공단부담금 18,493,753원) + (갑 제18호증의 1, 2에 의한 본인부담금 1,518,890원 + 공단부담금 3,269,860원)}에 피고 4, 피고 5의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29,098,852원이고,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합계 21,763,613원 부분은 위 공단이 대위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피고 4, 피고 5에게 행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채권액은 7,335,239원(= 29,098,852원 - 21,763,613원)으로 감축된다.

② 물품구매비용

원고는 사지마비 상태에서 배뇨를 돕기 위한 카데타 등의 물품구매를 위하여 1,038,5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①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진찰료, 물리치료, 검사료, 투약료, 간헐적 도뇨비용,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비 등으로 1년에 합계 6,567,765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신경인성 방광치료제의 구입을 위하여 1년에 합계 905,200원{= (86원 × 3알 + 1,111원 × 2알) × 365일}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비용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최초 지출하여 여명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6. 5.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554,638원이다.

② 보조구 구입비

원고는 여명종료일까지 휠체어(수명 5년, 단가 2,000,000원), 특수침대(수명 영구, 단가 2,000,000원), 욕창방지용 에어매트리스(수명 5년, 800,000원), 욕창방지용 방석(수명 2년, 단가 400,000원), 기저귀 및 위생용품(매월 100,000원 상당, 계산의 편의상 연간 소요비용으로 계산)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보조구 구입비를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 6. 5.의 현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87,120원이다.

다) 개호비

개호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기간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하며,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된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여명기간 동안 성인남녀 1인에 의한 1일 중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원고는 사지마비 상태로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 착탈의, 배뇨 등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활동을 자력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원고에게 수시로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변경이 필요하고, 사지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요로감염, 폐렴 등의 발생여부를 지켜보기 위한 지속적 주의 및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에 대한 개호는 주로 원고의 처인 소외 4가 담당하였고, 피고 6으로부터 간병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면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데,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5,802,935원이다.

라)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4, 피고 5의 책임비율은 80%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43,028,000원[= {일실수입 62,332,759원 + 카데타 등 구입비용 1,038,500원 + 향후치료비 37,554,638원 + 보조구 구입비 12,887,120원 + 개호비 305,802,935원) × 80%} + 기왕치료비 7,335,239원(이미 과실상계된 금원)]이다.

마) 공제

원고는 피고 제1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부보장사업에 따른 보험금 59,955,670원,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가지급금 29,000,000원, 피고 6으로부터 지급받은 개호비 20,350,000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9,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

따라서 피고 4, 피고 5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722,330원(= 재산상 손해 343,028,000원 - 정부보장사업 보험금 59,955,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 개호비 20,350,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5.부터 피고 4, 피고 5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6, 피고 7의 경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우 갑 제12호증의 4, 11, 12,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6, 피고 7이 피고 5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제1, 2, 3회사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차량인 이 사건 오토바이에 의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제1, 2, 3회사는 원고에게 제1, 2, 3보험계약상 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위 3. 가.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금에서 앞서 본 약관 중 과실상계 항목에 따라 원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실상계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인보험의 일종이고, 인보험에서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 조항은 상법 제739조 , 제732조의2 제1항 , 제663조 에 비추어 효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과실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고, 그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보험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손해보험적 성격에 비추어 과실상계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므로(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금의 산정

앞서 본 피고 제1, 2, 3회사의 각 약관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산정하기로 하되, 약관 규정에 따라 복리에 의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월 단위로 계산한다.

1) 부상보험금

(가) 치료관계비

① 기왕치료비: 7,335,239원(위 3. 가. 2) 나) ①의 이유와 동일)

② 카데타 등 물품구입비용: 1,038,500원(위 3. 가. 2) 나) ②의 이유와 동일)

③ 향후치료비: 35,267,160원(위 3. 가. 2) 다) ①의 이유와 동일하되,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④ 보조구 구입비: 12,183,280원(위 3. 가. 2) 다) ②의 이유와 동일하되,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나) 위자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후유장해로 인한 위자료가 부상보험금 항목에 따른 금액인 200만 원보다 많으므로, 위 위자료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후유장해보험금

(가) 위자료

앞서 본 약관에 따라 28,000,000원(= 40,000,000원 × 장해율 100% × 70%)이다.

(나) 상실수익액

앞서 본 약관에 따른 원고의 취업가능월수는 36개월이고, 노동능력상실율은 100%이며, 대한건설협회가 조사·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도시 보통인부의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ㆍ발표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른 제조업에 종사하는 보통인부(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조사ㆍ발표하면서 조사대상 임금을 9월 임금에서 6월 임금으로 변경하였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따른다)에 의하여 일용근로자 노임단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간 노임단가
2012. 6. 5.부터 2012. 8. 31.까지 (80,732원+60,236원)/2 = 70,484원
2012. 9. 1.부터 2013. 4. 30.까지 (81,443원+60,236원)/2 = 70,839원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83,975원+60,236원)/2 = 72,105원
2013. 9. 1.부터 2014. 4. 30.까지 (84,166원+63,326원)/2 = 73,746원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 (86,686원+63,326원)/2 = 75,006원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87,805원+64,150원)/2 = 75,977원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89,566원+64,150원)/2 = 76,858원
2015. 6. 1.부터 2015. 6. 4.까지 (89,566원+65,674원)/2 = 77,620원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한 상실수익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1,288,397원이다.

(다) 가정간호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1, 2, 3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상 가정간호비의 인정대상에 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정하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완전마비 환자에 관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정한 사실, 감정의 소외 3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판정한 사실, 원고가 척수손상으로 사지 불완전 마비상태에 있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상지의 근력이 불완전하게 잔존하고 있는 사실, 이에 감정의는 원고가 욕창방지를 위하여 돌아눕는 행위를 일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약관의 ‘척추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환자’의 조건 중 위 (가), (나)항에는 해당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다)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정간호비의 인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 제1, 2, 3회사에 대한 가정간호비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앞서 본 약관에 따라 위 각 금원의 합계액에서 원고의 과실 20% 부분을 공제하면 117,557,108원[= {(치료관계비 1,038,500원 + 35,267,160원 + 12,183,280원) + 위자료 28,000,000원 + 상실수익액 61,288,397원} × 80% + 치료관계비 중 기왕치료비7,335,239원(이미 과실상계된 금원)]이 된다.

4) 공제

①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지급된 책임보험금

원고가 피고 제1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에 따라 책임보험금 59,955,6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다.

② 피고 제1회사의 가지급금

원고가 피고 제1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에서 위 금원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

③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부분

피고 제1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병원에게 117,625,42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3,525,084원(= 117,625,424원 × 20%)을 공제한다.

④ 피고 6이 원고에게 지급한 개호비

피고 제1, 2, 3회사는 원고가 피고 6으로부터 지급받은 개호비 20,350,000원 역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금 항목 중 가정개호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은 공제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5) 지연손해금율

앞서 본 약관에 따라 피고 제1, 2, 3회사는 보험금에 대하여 그 지급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율은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위와 같은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민법 제397조 제1항 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할 뿐 아니라, ② 피고 제1, 2, 3회사가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는 바, 어느 모로 보나 위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이러한 법리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에 관한 약정은 있으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금전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될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설령 그 지연손해금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참조), 위 지연손해금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

그렇다면 피고 제1, 2, 3회사의 각 약관에 따른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은 5,076,354원(= 117,557,108원 - 책임보험금 59,955,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부분 23,525,084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 등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다. 피고 제1, 2, 3회사의 각 지급책임의 범위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의하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게 된다. 이때 연대책임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비례보상은 보험자와 보험자간의 관계에서 인정된다.

제1, 2. 3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상법 조항을 적용을 받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제1, 2, 3회사에 대하여 각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금을 나누어, 피고 제1, 3회사는 각 1,450,386원{= 5,076,354원 × 2억/(2억 + 3억 + 2억)}, 피고 제2회사는 2,175,580원{(= 5,076,354원 × 3억/(2억 + 3억 + 2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4, 피고 5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제1, 3회사는 각 1,4350,386원, 피고 제2회사는 2,175,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제1, 2, 3회사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5. 2. 24.부터 피고 제1, 2, 3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별지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이율’ 기재 각 연도 및 월별 해당 정기예금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제1, 2, 3회사, 피고 4, 피고 5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6, 피고 7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