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년간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37 | 지방 | 2011-10-11

[사건번호]

조심2011지0237 (2011.10.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의 면제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801

[따른결정]

조심2011지0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등 [별지1]의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9.1.13. 및2009.4.30.취득한 후, 「지방세법」(2009.12.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OOO가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았다.

나.그 후 처분청은 [별지2]와 같이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제289조제1항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감면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매입주택을 임대로 활용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국토해양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활용방안’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것으로, 이는 미분양주택을 일시비축 하였다가 국가계획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된 임대기간(10년) 동안 임대한 후 무주택서민에게 분양전환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매입하여 제3자 공급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일시성’에 대한 판단은 기간의 장단이 아닌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단순한 ‘소유’나 ‘임대’가 아닌 ‘비축 후 제3자공급’에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 면제 신청에대하여 처분청이 그 감면결정을 하여 확정한 이후 법령 해석의 번복을이유로 그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재 부과한 것으로 이는 그 귀책사유가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급, 즉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이 아니라 임대그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요목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을취득하여 그 취득 후 분양시까지만 잠정적·임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 취득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영구적·지속적인 보유의 의사 없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위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취지라고 할 것이고, 문언상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입법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일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 2009.11.20. 법령해석총괄과-2555호,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2009.4.27. 지방세운영과-1666호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경우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2)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2003.9.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 납세자가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하여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감면대상이 아닌 한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법령상 정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이를 믿고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등의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 하여 일반적으로이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볼 수 있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포함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면제요건에 적합한지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제3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ㆍ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고, 설령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7.9.20.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아파트를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것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발표하였다.

또한,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9.27. 동 지침을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0.24.부터2010.6.24.까지의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이 건 아파트 등의 매입계획 승인요청을 하였다.

(2)이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10.29.부터 2010.6.30.까지의 기간중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미분양주택 매입계획을 승인하였는데, 그사업구분은 “국민임대 및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매입대상주택은 “민간미분양 공동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년 10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건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10년간임대하되, 이러한 임대 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나타난다.

(3) 처분청 의견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을 면제하였다가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감면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4)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는「대한주택공사법」에의하여 설립된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계획에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사용하기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면제요건은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건 아파트의 경우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보도내용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방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국토해양부장관이 청구법인의 미분양주택매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거쳐 취득한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위 조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국가계획에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전조전항의 감면구성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 취득목적이‘제3자에게의 공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거래관행상 임대에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더욱이 1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보아야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감면구성요건 모두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50조의2 제1항은 취득세는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전까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토록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는 이러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매입후 10년간 임대하다가분양할 예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감면하였다가 추징하는것인데도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취득세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것으로써 청구법인은위 세법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가산세 적용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취득일자

이 건 아파트

처분청

2010지801

2009.4.30.

OOO

OOO

2011지237

2009.1.13.

OOO

OOO

[별지 2]

취득세·등록세·지방교육세 부과고지(신고·납부)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 원)

청구번호

처분일

세목 및 세액

이의신청일

이의신청

결정일

심판청구일

처분청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 계

2010지801

2010.6.4.

143,821,710

144,739,230

26,763,250

315,324,190

2010.6.24.

2010.7.8.

2010.10.5.

OOO

2011지237

2010.6.11.

103,569,020

103,569,020

19,173,270

226,311,310

2010.8.18.

2010.10.27.

2011.1.20.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