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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104 | 상증 | 1996-02-27

[사건번호]

국심1995서3104 (1996.02.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대출받은 것으로 동 대출금이 직접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대출금 또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국심1995서0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83.44㎡ 및 건물 58.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확인하면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177,102,720원으로 평가하고 그 자금출처로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22,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20,000,000원 합계 42,000,000원만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35,102,720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6,37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125,000,000원이고, 90.12.31을 가격시점으로 한 95.7.12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액도 실지거래가액과 비슷한 128,440,200원이므로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이외에 청구외 OOO외 3인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64,000,000원 및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15,000,000원 합계 79,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자금출처의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 등 4인의 전세계약서 또는 전세사실확인서 및 92.3.18 자 가계자금잔액증명(OO은행 OO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 등 4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위 4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위 대출금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부동산의 자금출처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동인의 고모인 OOO간에 체결된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7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 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25,000,000원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위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감정원의 소급감정(가격시점: 90.12.31, 작성일자: 95.7.12) 평가액을 제시하고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190, 95.6.30 외 다수 같은 뜻).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는 “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인수한 청구외 OOO외 3인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 64,000,000원(OOO 15,000,000원, OOO 17,000,000원, OOO 15,000,000원, OOO 17,000,000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동인들과의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동인들의 주민등록이 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거주 및 주택임대보증금 채무인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지점으로부터 15,000,000원을 가계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대출금은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대출받은 것으로 동 대출금이 직접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대출금 또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