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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2. 14. 선고 2012구합731 판결

주된 부분이 인적용역이고 노하우가 부수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체를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처분은 부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86 (2011.12.30)

제목

부수적인 노하우 제공은 주된 부분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요지

고도의 기술력 및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용역수행과정에서 일부 공개 또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노하우 제공은 인적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설계 대금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부분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사건

2012구합731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7.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합계 OOOO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학, 정유, 기타 산업의 공장시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설계, 실행 및 완성된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독일 법인이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7. 6. 16. CC제철 주식회사(이하CC제철'이라 한다)와CC제철 일관제철소 설비구매 계약 - 코크 오븐 플랜트 1&2 및 가스정제 플랜트 관련'('CC STEEL COMPANY INTERGRATED STEEL PLANT EQUIPMENT PURCHASE AGREEMENT - In respect of the Coke Oven Plant 1 &2 and Gas Refinery Plant

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CC제철에게 코크 오븐 플랜트 및 가스정제 플랜트(이하 위 두 플랜트를 합하여이 사건 각 플랜트'라 한다)의 공사를 위한 설비의 공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CC제철은 원고에게 국외설비대금으로 OOOO유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대금(이하이 사건 설계대금'이라 한다)으로 OOOO유로, 감리 용역 대금으로 OOOO유로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라. 이후 CC제철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 중, 2008. 2. 11., 2008. 7. 8., 2008. 12. 29., 2009. 8. 17. 각 OOOO유로씩 총 OOOO유로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설계대금이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 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나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위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에게 2008. 2. 11. 원천징수한 법인세 OOOO원, 2008. 7. 8. 원천징수한 법인세 OOOO원, 2008. 12. 29. 원천징수한 법인세 OOOO원, 2009. 8. 17. 원천징수한 법인세 OOOO원을 각 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대금은 사용료 소득(한・독 조세조약 제12조)이 아닌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를 제외한 법인세액 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설계대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5. 6.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설계대금은 원고가 CC제철에게 이 사건 각 플랜트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이하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즉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이 사건 각 플랜트 설비에 관한 원고의 노하우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한・독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설계대금에 관하여 과세할 권한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자동차용 강판에 쓰이는 열연코일은 고로(高爐)공정을 통해서만 생산이 가능한데, CC제철은 기존에 전기로공정 설비만을 갖추고 있어 자동차용 강판은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에 CC제철은 자동차용 강판을 자체 생산하여 CC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공정을 수직계열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로공정 설비를 포함한 일관제철소(제선, 제강, 압연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다.

(2) CC제철은, 원고가 화학, 정제, 산업 플랜트의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 2,000기 이상의 수주 경험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울이 80%에 이르는 엔지니어링 회사라는 점, CC제철은 코크 오븐 플랜트를 7m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였는데, 원고의 경쟁업체인 DDD, EEE, FFF 등은 플랜트를 7m까지 시공한 경험밖에 없었던 반면 원고는 8.4m까지 시공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업체들 중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범위

3.1 작업명세

"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이하에 기재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모든 내용은 계약사양서에 보다 완전하게 규정된작업'의 정의에 부합한다.", "(a) 본 계약에 별첨 C로 첨부된 계약사앙서 및 도면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설비의 공급'", "(b) 계약사양서에 보다 완전하게 규정된공장 설계 및 엔지니어링'", "(c) 계약사앙서와 제7조에 상세하게 규정된감리서비스의 제공'", 제14조 이행보증 및 인수검사

14.1 이행보증

(a) 공급자는, 가동단위로 구성되는 제공 작업이 계약사양서에서 정한 절차, 방법, 과정 및 검사 조건에 따라 검사 및 가동되는 경우, 계약사앙서 제3장에서 보증한 성능을 발휘할 것임을 보증한다.

제28조 기밀준수 및 정보공개

28.1 적용

" 계약의 협상 및 실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는('수령당사자') 서신, 메모, 노트, 스케치, 기획안, 세부내역, 도안 및 제28.2조('기밀정보')에 해당되는 기타 문서 형태를 통한 모든 구두/서면상의 정보 및 공개당사자('공개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개한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 사항으로 취급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28.3 기밀사항 준수의무

제28.4조에 의해 정보수령자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

(a) 본 계약의 목적상 정보를 요구하며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그 정보에 대한 기밀준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대상으로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한 종업원, 법률자문가, 감사인 또는 하도급자, GGG, HHH 및 기타 컨설턴트들 이외의 여하한 자에게 정보 공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여하한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b)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 기밀 정보를 이용하거나 사본을 만드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중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제9호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 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목),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나목)에 해당하는 권리・ 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한 종류로 각 규정한다.

한・독 조세협정 제7조(사업이윤)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사용료)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사용료 를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인적용역의 대가인 사업이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고,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노하우, 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 계약의 당사자, 계약 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 동을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술용역 도입에 있어 다소의 기술적 정보가 전수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전수에 불과하며, 지급금원이 한・독 조세협약 제12조에서 열거한 기술 등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순한 설비변상적인 성격을 띠는 한 기술적 정보의 전수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4994 판결이 수긍한 서울고등법원 1992. 2. 26. 선고 90구182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갑 제1, 6, 7, 10, 11, 12, 16, 18, 21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계대금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설계대금이 원천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목적은 원고가 CC제철에게 특정한 사양의 이 사건 각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각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계 및 도면작성 작업이다.

② 이 사건 용역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달리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계약의 비밀보호 조항은 쌍방에게 동동하게 비밀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내용도 일반적인 용역계약 또는 판매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다.

④ 노하우 제공을 전제로 하는 용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하우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그 대금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이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이행된 점, 이 사건 각 플랜트 설비에 관하여 만들어진 설계도면 등이 약 10,375개(set)에 이르는 점, 회계법인 III는 이 사건 설계대금 OOOO유로 중 예상 엔지니어링 원가를 OOOO유로, 간접경비 배부액을 OOOO유로로 보아 원고의 예상이익을 OOOO유로 즉 이 사건 설계대금 중 약 9.9%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설계대금은 대부분 인건비 등 실비변상적인 요소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계대금이 단순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다른 업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술력, 계약 조건, 계약 내용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용역대금의 액수만을 비교하여 그것이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

" 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공급자가 제공하는작업(works)'은 이행보증의 대상이 되고(이 사건 계약 제14.1조) 위작업(works)'에는 이 사건 용역도 포함되며(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1조), 원고는 이 사건 각 플랜트의 성능과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것을 수치적으로 보장하고(갑 제10호증), 만약 성능이나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여(갑 제11호중) 이 사건 용역의 이행과 결과를 보증하고 있다고 해석되는바, 위와 같은 보증 내용은 노하우 제공 계약보다는 인적용역 계약의 성격에 더 가깝다.", " ⑥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93-132…7 제4항 제1호는내국 법인이 외국 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 계약상 도입대상이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 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 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 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코크 오븐 플랜트 설비 등 분야에 고도의 기술력 및 비공개된 기술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보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CC제철에게 공개 또는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노하우 제공은 인적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설계 대금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부분인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