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1116 | 양도 | 2001-07-26
국심2001전1116 (2001.07.26)
양도
기각
당해 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등기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돼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세 과세한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대지 942㎡ 및 주택 201.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6.8 청구외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01.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98,702,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362,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쟁점외주택은 당초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다가 1998.5.20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질)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수령한 후 잔금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5.22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1998.5.27 양도소득세 1,545,31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청구외 OOO이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1999.3.11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남)이 당초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이 OOO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결과가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쟁점외주택이 OOO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은 청구인의 생질(여동생의 자)로서 특수관계자인 점, 쟁점외주택을 양도한데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에게 양도하고 10여개월후인 1999.3.11 OOO(청구인의 장남)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점, 2000.10.18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실질적으로 매매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처럼 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청구인의 장남인 OOO에게 이전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보건데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1세대 2주택의 보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8.6.8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이 1989.4.24 취득(원인 1977.7.1 매매)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약 보름전인 1998.5.22 청구인의 생질(여동생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9.3.11 다시 청구인의 장남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조사과정에서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계약서만 작성하여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본인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시인(2000.10.18)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에 공부상으로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실제로 양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외주택의 양도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공부상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일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의 장남 명의로 이전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외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