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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나1028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14나10281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항소인

1 . A

2 .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 법무법인 새빌 , 담당변호사 김

형석 , 박형일

피고,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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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 담당변호사 서인섭 , 이상웅 , 법무법인

동래 , 담당변호사 최현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 2 . 7 . 선고 2013가단52140 판결

변론종결

2015 . 6 . 10 .

판결선고

2015 . 8 . 12 .

주문

1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

가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울 산지방법원 1971 . 7 . 27 . 접수 제18384호 및 울산지방법원 1993 . 6 . 14 . 접수 제4884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울 산지방법원 1980 . 1 . 11 . 접수 제832호 및 울산지방법원 1993 . 6 . 14 . 접수 제48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다 .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울 산지방법원 1980 . 1 . 11 . 접수 제844호 및 울산지방법원 1993 . 6 . 14 . 접수 제48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들은 위 각 청구를 주위적 청 구로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 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와 일부의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주위적 청구에 포함하 여 판단하고 별도로 예비적 청구라고 표시하여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3 , 제18호증 , 제19호증 , 을 제6호증 ,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이○○의 소유였는데 , 그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 하여는 1971 . 7 . 27 . 이○○ 앞으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법률 제 2111호 , 실효됨 ,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 에 따라 1954 . 7 . 15 . 자 매매를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 이 사건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80 . 1 . 11 . 이○○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법률 제3094호 , 실효 됨 ,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 에 따라 1970 . 1 . 20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가 , 위 부동산 모두에 관하여 이○○ 이 사망한 후인 1993 . 6 . 14 . 이○○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1992 . 12 . 18 . 자 유증 또는 협의분할에 의 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

나 . 이○○은 1946 .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으로 체포되어 1946 . 11 . 28 .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6 · 25 전쟁이 발발한 후 생사불명이 되었는데 , 진실 ·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10 . 6 . 22 . 자 결정에 의하여 1953 . 7 . 3 . 총살당한 것으로 밝 혀졌다 .

다 . 이○○은 사망 당시 호주였는데 , 그 유족으로는 조모인 조○○ , 계모인 백○○ , 처인 박○○ , 딸인 원고 A , 이○○ , 이○○ , 이○○ , 이○○ 등이 있었을 뿐 호주상속을 할 남자는 없었다 .

라 . 원고 B는 이○○의 딸이고 , 이○○은 1982 . 경 사망하였다 .

2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의 소인데 ,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

살피건대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 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 상속재산인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 재된 때에는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그 등기 의 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8 . 6 . 26 . 선고 2007다 . 7898 판결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매매이어서 이○○은 참칭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이 허위의 보증 서나 확인서에 의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 등기도 무효이므로 , 피고는 이○○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 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 1 ) 원고들이 이○○의 유산을 상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이 호주인 기혼의 남자로서 호주상속을 할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와 같은 경우 우리의 구 관습에 의하면 , 사후양자가 선정 되기까지 망인의 조모 , 모 ,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 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이 사후양자에게 승계되고 , 만약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 가 사망하거나 출가한 경우 상당 기간 내에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 가는 절가 가 되고 유산은 사망한 남호주의 최근친 가족에게 승계되므로 ( 대법원 2012 . 3 . 15 . 선 고 2010다53952 판결 참조 ) , 이○○의 사망으로 그 호주권과 재산은 조모인 조○○에 게 일시적으로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조○○은 이○○의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3 . 11 . 16 . 사망하였고 , 그 후로도 이○○의 사후양자는 선정되지 아니한 사실 및 이○○의 처인 박○○ , 미혼의 딸인 이○○ , 이이 ○ , 이○○ 등은 6 · 25 전쟁 중에 실종되었다가 2013 . 11 . 4 . 울산지방법원에서 실종선 고가 됨으로써 1955 . 6 . 25 .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의 재산은 조○○에게 일시적으로 상속되었다가 조이 ○의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 이○○의 처인 박○○ , 딸인 원고 A , 이○○ , 이○○ , 이○○ , 이○○ 등에게 귀속되었고 , 박○○ , 이○○ , 이○○ , 이○○의 귀속분은 그들의 사망으로 원고 A과 이○○에게 상속되었으며 , 이○○의 귀속분은 그의 사망으 로 딸인 원고 B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

( 2 )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임야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 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 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며 ,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 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 . 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 자 또는 전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고 ,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 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 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 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 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 대법원 2013 . 4 . 26 . 선고 2012다115489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루어진 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야특별조치법 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 되고 ,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에 관한 등기부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이○○의 사망 후인 1954 . 7 . 15 . 매매 ( 이 사건 제1부동산 ) 와 1970 . 1 . 20 . 매매 ( 이 사건 제2 , 3 부동산 ) 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 피고는 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이○○의 삼촌인 이성락 , 계모인 백○○ 등은 6 · 25 전쟁 발발 후 이○○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 그러한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자 이○○이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생 각하고 1962 . 경 이○○의 동생인 이학술의 아들 이○○을 이○○의 사실상의 사후양자 로 정하여 이○○로 하여금 선조들의 제사도 지내고 집안 살림을 돌보게 하면서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이○○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등기 부상 기재된 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다르나 , 그 내용이 전혀 구체 성이 없다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주장한 위와 같은 취득원 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 ,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5호 증의 1 , 2 ,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박○○의 증언 및 당심증인 이○○의 일부증언이 있으나 , 제1심증인 이○○의 증언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고 , 당심증인 이○○의 증언 중 이성락의 지시로 이○○이 제사도 지내고 집안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의 양자로서 역할을 하였다는 부분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각 증거만으로 는 피고 주장의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피고 주장의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할 증거가 없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 달리 위 추정력을 깨뜨릴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 임야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위 법은 1960 . 1 . 1 . 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고 , 또 위 법 제11 조에 의하면 등기 기간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인데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이○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71 . 7 . 27 . 이루어졌고 ,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도 1962 . 경 증여이므로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임야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위 법이 1960 . 1 . 1 . 전에 매매 등 법 률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 민법 시 행일인 1960 . 1 . 1 .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 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1960 . 1 . 1 . 전후를 막론하고 임야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 . 6 . 20 . 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은 모두 위 법의 적용대상 이 된다는 취지이고 ( 대법원 2010 . 1 . 28 . 선고 2009다76133 판결 참조 ) , 또 임야특별조 치법에 의한 등기기간은 당초에 위 법 시행일인 1969 . 6 . 20 . 부터 1년 내로 규정되었다 . 가 위 법이 1970 . 6 . 18 .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면서 1970 . 6 . 18 . 부터 2년 6월내로 연장되었으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

별지

부동산의 목록

1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임야 82 , 163㎡

2 .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답 2 , 162㎡

3 .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대 84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