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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5144 | 소득 | 2018-02-20

[청구번호]

조심 2017중5144 (2018.02.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할 것이나, 쟁점금액 중 일부는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판매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금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중33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0.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토지중개의 대가로서 매매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28.부터 OOO 소재 전․답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로, 2015년 및 2016년 양도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에 따라 세액계산특례를 적용하여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토지판매원(일명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8.8.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1.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약정에 따라 고용된 토지판매원들에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한데 대해 인건비(판매수당)인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양도비 등으로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15.3.12. 선고 2014두14198 판결)에 의하면, 텔레마케터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업무를 수행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당 등은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측량․분할한 후 단기간에 판매하기 때문에 토지판매원의 활동이 없으면 부동산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 양도자와의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여 모두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자산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서 열거한 범주의 비용(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서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토지판매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양도된 자산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매매의사 여부를 불문하고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판촉활동 또는 광범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물건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개비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토지판매원들의 경비에 대해 부동산판매용역계약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특정 토지 등의 매매에 대해 일반 양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토지판매원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일반 양도자와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답 445㎡ 외 34필지를 2015.1.12.~2016.12.9.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고,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이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8.8.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양도내역

(2) 청구인은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판매원과 체결한 부동산 판매용역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금액 지급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금융증빙에서는 OOO에게 7,194,480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지급조서와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은 아침조회 시간에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실적을 공개하고 현금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3> 지급조서 및 금융증빙(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판매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지의 입지조건, 개발가능성 및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매수를 유도하는 등의 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서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한다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4198 판결, 같은 뜻임)이나, 쟁점금액 중 일부는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판매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도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지급된 금원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판매수당 지급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토지 중개의 대가로서 매매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