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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3 2013나20001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D으로부터 각 지급받음으로써 그 초과된 부분만큼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 C은 D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 4. 21.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 별지 2 계산표의 ‘①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및 강행법규성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3조 제7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라고 규정하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관하여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