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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60563 판결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제목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타인 주도 법인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수익만 지급받은 경우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구합6056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1. 피고가 2014. 5. 7.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딩(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허위수출신고 자료를 통보받아 2013. 10. 29.부터 2014. 2.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매출, 가공수출, 무자료매출 및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여 2014. 4. 1. 원고, 소외 문CC 및 이 사건 회사를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을 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회사에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납부기한인 2014. 3.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7.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2013. 7. 2. 박**에게 모두 양도된 것을 확인하고, 2014. 7. 8. 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이하에서는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문CC로부터 투자금액의 7%를 수익으로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고 1인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업무는 문CC이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시에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2013. 6.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박**로부터 주식양도대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31. 수산물 수출입업, 화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1. 10. 31. 이전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7. 2.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31.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7. 9. 대표이사를 박**로 변경한 후 2013. 12. 4. 폐업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0,000만 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의 납입 관련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좌번호(원고)

거래일자

거래시간

출금액

입금액

거래점

이체내역

***-**-01*

2010. 12. 28.

16:52

0천만원

박▲▲→원고

2010. 12. 28.

22:29

0천만원

**동

원고→원고

***-**-02*

2010. 12. 28.

22:29

0천만원

**동

원고→원고

2010. 12. 29.

13:05

0천만원

**동

원고→유◊◊

4) 국세통합시스템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조회에 따르면,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3. 7. 2. 원고가 박**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0,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달 10. 세무서장에게 위 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8, 9, 13 내지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CC,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문CC의 주도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 및 운영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원고는 박▲▲으로부터 0,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가지고 주금납입증명을 받은 후 다음 날 같은 금액을 유◊◊에게 송금하였는데, 박▲▲과 유◊◊은 문CC의 직원이고, 위와 같은 자본금 납입 및 송금 과정은 모두 문CC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전부터 문CC과 고액의 자금거래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 사건 회사, 문CC, 박▲▲ 등과 다양한 금액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입출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1. 000만 원, 2010. 11. 4. 0,000만 원, 2010. 11. 12. 문CC에게 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1. 17. 문CC가 원고에게 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문CC은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며칠 후에 갚는 등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는 채무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문CC 및 박▲▲ 등과 사이의 금전거래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상당액이 제3자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음 날 바로 출금되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3. 7. 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박**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문CC의 요구에 따라 문CC에게 도장을 주었을 뿐 위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거나 원고를 만나서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문CC의 친구인 오NN게 사기를 당하여 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후 이를 복구해주겠다는 문CC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문CC이라고 증언하였다.

다) 문CC은 2014. 2. 5.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은 원고의 부탁을 받아 매입, 수출, 무자료 판매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7호증),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수익을 지급하였고, 확인서(갑 제6호증)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전부 실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었으므로 실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 2013. 7.경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박**에게 이전하기 위해 본인이 원고와 박**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원고 명의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문C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문CC 간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6호증)에 의하면, 2014. 2. 당시 문CC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 다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실제 문CC은 00개 회사를 이용하여 조세포탈, 세금계산서수수의무위반 등 합계 000건의 범칙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가능한 축소할 수 있도록 진술해주면 다시 관련 일을 시작해서 자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문CC 역시 과세관청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갑 제4호증) 및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제9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관련자들로부터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 및 출금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입금 또는 출금된 금액은 대부분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동일한 금액이 반대로 출금 또는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원고가 실제 수익을 얻었다기보다는 위 예금계좌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서 이 사건 회사 관련 수입 및 지출금액이 거쳐가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증인 문CC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자금의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외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부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회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수사한 ◈◈지방검찰청은 '원고가 문CC로부터 투자를 하면 물건을 수출하고 수출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서 이를 분배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문CC에게 투자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고, 투자한 금원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문CC에게 먼저 저의 명의로 법인을 차려 해 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저도 물품매입 자금 명목으로 합쳐서 도합 1억 원 정도의 돈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도 설립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회사를 원고가 직접 운영하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는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운영은 문CC이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자신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식품류 수출 업무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고, 문CC이 이 사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수익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세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원고의 이 사건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2013. 10. 31. 및 2014. 2. 12.자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8호증) 역시 문CC과 협의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자신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채 투자에 대한 수익만을 받았고, 회사 설립시 주금 납입은 문CC이 입금해 준 0,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다시 문CC과 관계된 사람에게 송금하였으며, 자신은 그 이후 에 0억 0,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