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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1. 09. 선고 2014누529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247(2014.06.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구2911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누52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2. 11. 6.은 2012. 11.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을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2011. 1. 18.'을 '2011. 1. 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행의 '원고'를 'CC'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