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지분환급][공2017하,1714]

판시사항

[1]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약정을 주장하는 사람)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약정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3] 갑이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을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개원 후 약 3년 만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다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서 개원 후 5년 이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에는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영업권을 제외하고 갑의 지분을 평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갑이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을 을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개원 후 약 3년 만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다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서 개원 후 5년 이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에는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처럼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시세나 시가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서에서 조합원들이 영업권을 ‘권리금’의 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분’의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지분’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권을 제외하고 갑의 지분을 평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00,558,9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은 당연히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등 참조). 조합원들이 약정으로 지분의 평가방법을 정하면서 영업권을 그 평가에 포함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서면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 여성병원과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병원과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피고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다음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업계약서 제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병원 개원 후 5년 이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에는 지분을 정산받을 때 영업권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영업권을 포함시켜 지분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동업계약서 제5조에서 병원의 1차 동업기간을 개원 후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개원 후 5년 이내에 탈퇴할 경우 권리금을 포기하고 지분을 정산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권리금, 특히 영업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상호,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영업상 기술과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영업소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통용되고, 이는 결국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3) 원고, 피고들과 소외 1, 소외 2(원고 이전에 탈퇴한 조합원들이다)는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동업관계를 적어도 5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을 영업권의 대가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 전에 탈퇴하더라도 지분 정산에 불이익이 없어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조항 중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진료 이외에 경영 참여, 대외적인 활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권리금 산정에 영업권과 함께 위 내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영업권과 별도의 권리금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원 후 약 3년 만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항 중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단,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조합원들이 영업권을 ‘권리금’의 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분’의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조항은 병원의 동업기간을 일단 5년으로 예정하고 탈퇴하는 시기 등에 따라 지분비율을 조정하거나 권리금의 정산 여부를 달리함으로써 지분의 계산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즉, 조합원들은 ① 개원 후 2년 이내에 탈퇴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지분도 30%를 페널티(penalty, 이는 위약금에 해당한다)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만을, ② 2년 후 5년 이내에 탈퇴할 경우에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지분만을, ③ 5년 후에 탈퇴할 경우에는 권리금과 함께 시세에 대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동업자들 가운데 소외 1, 소외 2의 경우에는 ④ 2년에서 5년 사이 다른 동업자들이 요구할 경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되 위로금 명목으로 지분평가액에 30%를 추가하여, ⑤ 5년 후에는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되 지분의 1/2에 관해서 시가의 30%를 할인하여 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위 ①, ②에 관하여 ‘지분’, ③에 관하여 ‘시세에 대한 지분’, ④에 관하여 ‘지분평가액’, ⑤에 관하여 ‘시가’와 ‘정상가격’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항의 목적과 체계, 그리고 문맥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모두 탈퇴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대상인 지분가치의 평가액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시세에 대한 지분’의 ‘시세’는 ‘시가’나 ‘정상가격’과 같은 의미이고, 지분의 시세나 시가에는 영업권의 평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는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처럼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영업권을 제외하고 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재무구조상 상당한 기간 동안 지분평가액이 부(-)가 되므로(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무렵인 2013. 12. 당시 영업권을 제외하고 평가한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가치가 병원이 -702,982,739원, 산후조리원이 -86,035,358원임을 알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탈퇴 조합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건 조항에서 조합원이 2년 내에 탈퇴할 경우 ‘페널티’라고 하여 지분의 30%를 공제 또는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이에 더하여 영업권까지 제외하는 방식으로 탈퇴 조합원에게 무거운 불이익을 부과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사용된 ‘권리금’이 영업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개념을 정한 조항이 없고 이 사건 조항에서 권리금에 관한 언급 다음에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진료 이외에 경영 참여, 대외적인 활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탈퇴 조합원이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지분비율 이상으로 ‘노무 등 무형의 출자’로 평가할 만큼 병원경영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권리금으로 보아 함께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권리금에 영업권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이 원·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개원 후 5년 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경우 영업권을 제외하고 지분을 평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체계뿐만 아니라 약정의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 사건 조항에 사용된 ‘지분’이나 ‘권리금’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항의 ‘지분’에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업권을 제외하고 원고의 지분을 평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동업계약의 해석과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와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위 1.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영업권을 제외한 채 원고의 지분을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영업권을 제외한 순부채액은 이 사건 병원이 702,982,739원, 산후조리원이 86,035,358원(이를 원심이 인정한 주식회사 ○○○○의 주식가치에 반영하면 원고의 지분가치 감소액은 100,558,958원이 된다)인데, 원고가 영업권의 대가를 정산받지 않는데도 부채만을 계속 부담하는 것은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순부채액은 지분평가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지분을 평가할 때 영업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의 위 판단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영업권이 갖는 무형의 가치를 자산에 포함하여 지분을 평가하는 이상 이 사건 병원의 나머지 자산과 부채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동업재산의 지분가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자문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체결 경위, 원고의 탈퇴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자문계약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임대법인인 주식회사 ○○○○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원고와 피고들이 부담하는 차임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가치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한편 위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하였지만, 이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순부채액 반영에 따른 원고의 지분가치 감소액인 위 100,558,958원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과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