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48]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고버스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도 좁은 커브 길을 통과할 때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하여 3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조치가 잘못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만연히 사고지점이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사고 당시는 안개가 끼어 시야에 장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 인정하여 과실 상계한 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차왕준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량
대창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이 1988.1.1.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염주동 소재 염주아파트 앞길을 종합실내체육관 쪽에서 화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 왕준 운전의 광주 8가2914호 소형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밤바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최영숙으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원고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사고는 피고 소유버스의 운전수인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이 설치된 폭 8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약 130도의 좌회전 급커브지점이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서 안개가 끼어 시야에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조심스럽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위 커브지점을 돌아 진행하여 오는 원고 차왕준 운전의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으로 피행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은 과실과,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거주하고 있는 위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이 위와 같이 급하게 모가나고 노폭이 좁은 커브길로서 버스 등의 대형차량이 회전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 커브의 정점에 이르기 전부터 미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야에도 다소 장애가 있었으므로, 전방에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붙여 운행함으로써 교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에 근접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30퍼센트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된 노폭 8미터의 편도 1차선인 아스팔트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버스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130도의 좌회전 커브지점을 통과하여 위 버스와 반대방향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원고 차왕준으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며 (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 당원 1985.12.24. 선고 85다카562 판결 참조) 달리 원고 차왕준이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현황을 숙지하고 있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통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사정을 숙지하고 있었다던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이 사건 사고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으로 돌입하여 운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하였으므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터에 원고 차왕준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30퍼센트 인정한 원심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