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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3. 선고 2014구합53309 판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427 (2014.3.10)

제목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요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명의위장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과,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33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부터 'BB상회'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C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김DD(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O원,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O원,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OOOO원인 각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7. 12.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 및 비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참조).

갑 제2, 10호증,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10. 8. 31. 사업장을 OO시 OO구 OO동 701-75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1. 6. 3. OO시 OO면 OO리 17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위 OO시 소재 사업장은 교회 부지로서 고철야적장이나 계량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시 OO구 OO동 389 소재 사업장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니라 EE금속의 사업장인 사실, 이 사건 거래처가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 없이 '과세기간별 의제 매입 명세서'만을 제출하여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위 '과세기간별 의제 매입 명세서'는 실제 거래 없이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 대부분을 송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 증거로 제시한 계량확인서 중 일부는 인쇄된 거래처 상호('EE금속'으로 보인다)를 지우고 수기로 'CCC금속' 또는 'CCC', '김DD'으로 기재한 흔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고철 거래대금보다 OOOO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과 김DD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제공받아 그 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1. 7. 1.경부터 고철 및 비철 도매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고철을 매입한 사업장의 소재지나 계량확인서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이나 사업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고철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