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국승]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501(2015.05.21)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합리적인 사유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창
2015누110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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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세무서장
청주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651 판결
2016. 6. 15.
2016. 9.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4,22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이유 일부 내용을 제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표 중 제7행의 "정AA"를 "정aa"로 고치고, 제4면 표 중 제3행과 제5면
제20행의 각 "윤BB"을 "윤bb"으로 고친다.
나. 제8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
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
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
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
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다. 제8면 제19 내지 21행의 "(나아가...없다), ④"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과세관청은 2008. 4. 9. 사망한 정aa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면
서 그 무렵의 낙찰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zz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이러
한 사실만으로 위 각 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을 공적으로 인정된 시가로 볼 수는 없
고,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 당시 경매 거래의 비정상성을 밝히지 못해 잘못된 과세처
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위 각 경매 낙찰가액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 내지 약 3년 9개월 후에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2009. 6. 19.자 매매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인 원고가 저가 양도를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당초 자진하여 납부한 점에서, 2010. 12. 14.자 및 2011. 11. 28.자 각 매매의 양도가액은 정cc이 개인적 친분 내지는 사업상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저가로 양도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에서, 2010. 12. 16.자 매매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심dd이 정당한 양도가격 결정을 위한 노력 없이 거래를 주도한 정cc의 계
획에 따라 그의 자녀인 정pp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에서 정pp는 저가 양도를 이유
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4.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5구합51897호), 2016.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5누61681호)위 각 경매와 그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사례의 가액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점, ⑤』
라. 제9면 제4 내지 8행의 "원고가...적법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사례가 없
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
기도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제9면 제14 내지 16행의 "상당하므로...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상당하고, 설립멤버인 정ww가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다거나 정cc이 지분을 늘
리는 과정에서 다른 설립멤버로부터 낮은 가격에 zz의 주식을 양수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정상적인 거
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액을 1주당 46,003원으로 정한 것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